[단독] 검찰 '명태균 황금폰' 찾았다…탄핵정국 '폭탄' 터지나
정치 브로커 명태균(54)씨를 수사하는 검찰이 명씨 ‘황금폰’을 확보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물론 여러 유력 정치인 등과 주고받은 통화 녹음·메시지 캡쳐 등이 저장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휴대전화다.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둔 12일, 검찰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등 각종 의혹의 핵심 증거인 황금폰을 확보하면서 수사 향방과 탄핵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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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속 황금폰, 실체 나왔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명씨 과거 휴대전화 3대와 USB 1개를 확보했다. 검찰은 명씨 측근을 통해 휴대전화 등을 임의 제출받았다고 한다. 검찰은 그간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를 포함해 유력 정치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증거가 담긴 휴대전화 등을 숨긴 것으로 의심했다. 이 때문에 지난 3일 기소 때 명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함께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공소장엔 명씨가 ‘유력 정치인들이 나눈 대화 내용 등이 저장된 휴대전화 3대와 USB 메모리 1개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어 숨기기로 마음먹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휴대전화 3대에 대해서는 ‘갤럭시 S22 울트라 1대, 유광 지갑형 케이스에 들어있는 휴대전화 1대, 무광 지갑형 케이스에 들어있는 휴대전화 1대’로, USB는 ‘로봇 모양’이라는 구체적인 세부사항도 공소장에 함께 담겼다.
‘황금폰 진술’ 뒤집으며 구명로비도
명씨는 지난 9월 24일 휴대전화와 USB를 처남에게 건넸다. 명씨와 처남 모두 초기 검찰 조사에선 이들 기기를 이미 폐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초 명씨도 ‘처남을 통해 버렸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명씨와 명씨 측은 여러 차례 황금폰 존재를 암시해왔다.
명씨는 구속에 앞서 변호인을 통해 ‘황금폰 제출’을 빌미로 구명로비를 시도했다. 불구속 수사를 보장해주면 황금폰을 제출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변호인은 이를 거절했다. 지난 2일 명씨 변호인은 “만일 명씨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면, 검찰이 아닌 국민이나 재판부, 민주당에 제출할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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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황금폰 수사, 탄핵 정국 ‘폭탄’ 터지나
명씨의 휴대전화 3대 중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용한 휴대전화가 핵심 증거로 꼽힌다. 이때는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김영선(64·국민의힘) 전 의원이 당선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등이 치러진 시기다.
그간 명씨가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한테 유리한 ‘맞춤형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대통령 부부가 그 대가로 김 전 의원 공천을 줬단 의혹이 제기돼왔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명씨와 통화하던 윤 대통령이 ‘(공관위에) 김영선이를 좀 (공천을) 주라고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다’고 말한 육성 녹음을 공개하기도 했다.
다만, 아직 검찰 수사를 통해 실제 공천 개입이 있었는지, 대통령 역할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드러난 게 없다. 윤 대통령 측은 명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취임 이후론 관계를 끊었다며 선을 그었다. 검찰도 지난 3일 명씨를 기소할 때 김 전 의원 등 정치인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황금폰 등 은닉을 처남에게 교사한 혐의만 떼내 재판에 넘겼다.
한편,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오는 14일 표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창원=안대훈·김민주 기자 an.dae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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