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 윤석열 주장 '거짓' [오마이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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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12.3 내란 사태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거대 야당이)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거대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을 일컫는 것으로 보이나,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그 어떤 정당도 현재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발의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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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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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저녁 비상계엄 선포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가운데,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
| ⓒ 권우성 |
이날 낮 12시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22대 국회에서 현재까지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은 단 1건도 발의된 적이 없다. 윤 대통령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고 담화문을 발표한 것이다.
22대 국회는 지난 5월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은 국회의원이 낸 모든 법안이 종합되는 곳이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거대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을 일컫는 것으로 보이나,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그 어떤 정당도 현재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발의하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무슨 근거로 야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시도했다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 5월 임기가 종료된 21대 국회에서는 총 2건의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통과되지 않고 모두 폐기됐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10월 15일 발의한 것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2021년 5월 20일 발의한 것이 있었다.
"비상계엄, 사법심사 대상 아니다" 윤석열 주장 '거짓' https://omn.kr/2bevq
"국회 출입 안 막았다" 윤석열의 '새빨간 거짓' https://omn.kr/2bey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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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팩트] |
| 윤석열 |
|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
| "거대 야당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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