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최종 퍼즐 마무리…공정위 5가지 조건 걸어

세종=조유진 2024. 12. 1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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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종지부를 찍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양대 항공사의 기업결합 심사를 최종 마무리했다.

2021년 1월 대한항공이 기업결합을 신고한 지 약 4년 만에 최종 마무리되면서 양대 국적항공사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세계 11위 수준의 거대 항공사로 거듭나 하늘길을 열게 됐다.

이날 공정위는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 등을 반영해 시정조치 내용 중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조건으로 기업결합 심사를 최종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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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경쟁당국 심사 반영
시정조치 일부 변경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종지부를 찍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양대 항공사의 기업결합 심사를 최종 마무리했다. 2021년 1월 대한항공이 기업결합을 신고한 지 약 4년 만에 최종 마무리되면서 양대 국적항공사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세계 11위 수준의 거대 항공사로 거듭나 하늘길을 열게 됐다. 다만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를 반영해 공급좌석 축소 금지, 운항포기 노선에 대한 운수권 자진반납 등 몇 가지 조건이 부과됐다.

이날 공정위는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 등을 반영해 시정조치 내용 중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조건으로 기업결합 심사를 최종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전날 아시아나항공이 실시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 1억3157만8947주 취득을 위한 납입을 마무리했다. 상법에 따라 신주 대금 납입일 하루 뒤인 이날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다. 상법은 납입 기일의 다음날부터 주주(신주 인수인)의 권리·의무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2년 5월 양사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이후 대항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주식 63.9%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은 유럽연합(EU)·미국·일본·중국·호주 등 전 세계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날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완료,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에 따른 항공업계 재편 상황 등을 반영해 시정조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해 심사를 최종 마무리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마무리는 양사 합병을 위해 남은 최종 퍼즐이었다.

전날 전원회의를 거친 결과 공정위가 부과하기로 한 시정조치 변경 내용은 크게 5가지다. ▲미국과 유럽 노선에서 대체항공사 진입 시정조치 이행으로 인정, ▲공급좌석 수를 2019년 이전의 90% 미만으로 축소 금지,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한 시정조치 이행 여부 점검, ▲단항 및 운항포기 노선에 대한 운수권 자진반납 인정, ▲외국 공항 슬롯 이전 상한 설정 등이다.

우선 공정위는 일부 노선에 부과한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공항 이착륙 횟수)·운수권(정부가 배분한 운항 권리) 반납 시정조치안을 수정했다. 2022년 당시 공정위는 양사 합병시 운임 인상 등이 우려되는 40개 노선에 다른 항공사가 진입할 경우 슬롯·운수권을 당국에 반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반납은 기업결합일 이후부터 이행하도록 했는데, 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에 따라 결합일 이전에 있던 티웨이항공의 유럽 4개 노선 진입과 에어프레미아의 미국 5개 노선 진입 등도 시정조치 이행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노선별 공급 좌석수를 코로나19 팬데믹 전인 2019년의 90% 미만으로 축소하는 것을 금지했다. 구태모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항공시장 전체 공급 좌석수, 탑승객 수, 보유 항공기 등 다수 지표들이 올 상반기 기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기 직전인 2019년 대비 90% 이상 회복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통합 항공사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들여다볼 '이행감독위원회'를 내년 3월 이전에 구성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항공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이행사항 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이행감독 위탁 근거도 마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조치 준수 여부를 면밀하게 감독하기 위해 공정위는 조정원, 국토부 등과 협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공정위는 기업결합 이후 과도한 운임 인상, 공급 축소, 마일리지 개악 등 시정조치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와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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