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윤계 "하야보단 탄핵이 낫다"…그들이 주목한 '헌재법 51조'
윤석열 대통령 거취와 관련해 국민의힘 친윤계 일각에서 “자진 하야보단 탄핵 소추가 낫다”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가 여당 지도부가 검토해 온 ‘2월 또는 3월 하야’보다 시간이 더 걸리고 변수가 많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친윤계가 주목하는 지점은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51조다. 윤 대통령이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기소가 이뤄질 경우, 같은 이유로 소추된 탄핵 심판은 재판부 재량으로 정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탄핵 심리는 사건 접수 이후 180일 이내(헌법재판소법 38조) 끝내야 하지만, 이 경우 헌재 심리는 법원 선고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헌재의 탄핵 결정 이후 기소가 이뤄져 51조 적용을 받지 않았다. 이와 관련 한 법조계 인사는 “형사소송과 탄핵심판이 동시 진행될 경우,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두 재판 변론을 모두 수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양대 사법기관 결론이 달리 나오는 이상한 일조차 발생할 수 있어 중단하는 게 맞다”고 했다.
앞서 ‘고발 사주’ 의혹 당사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도 51조를 적용받았었다. 손 검사장은 지난해 5월 기소된 뒤 같은해 12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다. 이후 헌재는 손 검사장 측 요청을 받아들여, 2심(9일) 선고가 이뤄진 현재까지도 탄핵 심리를 중단한 상태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헌재가 중단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적지 않다. 헌재 연구관을 지낸 김선휴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중단 여부는 어디까지나 재판부의 재량”이라면서 “손준성 검사장처럼 검사 한명의 공백과 대통령의 공백이란 것은 판이하게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 위반을 다투는 형사소송과 달리 헌법재판은 헌법 위반을 다투는 것”이라며 “형사소송을 이유로 탄핵심리를 중단하면 헌재가 큰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헌재에서 다퉈볼 만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친윤계 중진 의원은 “누구보다 법리에 밝은 검찰총장 출신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은 법률상 근거를 따져보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죄 성립 여부를 두고 법리 다툼이 벌어지면 헌법학자들까지 참고인으로 소환돼 시간은 더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탄핵 심판은 박근혜(91일)·노무현(63일) 전 대통령처럼 심리가 일찍 마친 경우도 있지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170일)처럼 6개월 가까이 소요된 경우가 있다.
반면에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과거 국정농단처럼 등장인물이 많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하지 않아 오히려 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다”(율사 출신 중진)란 전망도 상당하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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