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12억 넘는 집도 민간 주택연금 가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했던 공시지가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도 앞으로는 민간 금융회사를 통해 주택연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부동산에 자산이 치중돼 있어 노후 소득이 부족하나 주금공의 주택연금 가입은 불가능했던 노령 가구를 대상으로 민간 자체적으로 주택연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했던 공시지가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도 앞으로는 민간 금융회사를 통해 주택연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1일 하나은행 및 하나생명보험이 신청한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대상의 민간 주택연금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금공의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했던 노령가구도 민간의 종신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주금공의 주택연금 가입 자격은 12억원 이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로 한정돼 있다. 때문에 부동산에 자산이 치중된 노령가구는 가입이 제한되는 한계가 있었다.
금융위는 “부동산에 자산이 치중돼 있어 노후 소득이 부족하나 주금공의 주택연금 가입은 불가능했던 노령 가구를 대상으로 민간 자체적으로 주택연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KB캐피탈 등 16개 금융사가 신청한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내부망 이용’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외부 생성형 AI를 내부 정보처리시스템과 연계함으로써 이용자 맞춤형 금융 정보 서비스 등을 더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계엄 1주일, 금에 511억 몰렸다…6일 연속 상승
- 의대 교수들 “내란 수괴의 의대증원, 원천무효 선언하라”
- “모두 허리 굽혀 사죄하세요”…김문수, 홀로 뻣뻣
- 계엄 사태에 ‘서울의 봄’ 소환…IPTV 시청수 10배 급증
- 초혼 연령 높아진 신혼부부… 연 평균소득 7265만원
- ‘상속세 인하’ 백지화… 금투세 폐지되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
- “윤석열은 꼭두각시” 김건희 영화 ‘퍼스트레이디’ 베일 벗는다
- 한국 성인 언어·수리력 OECD 평균 미달
- “윤, 1인당 10만원 내놔” 정신적 피해 손배소 제기된다
- “해병대 끌고 대통령 지켜라” 댓글에…김흥국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