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12억 넘는 집도 민간 주택연금 가능

황인호 2024. 12. 12.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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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했던 공시지가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도 앞으로는 민간 금융회사를 통해 주택연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부동산에 자산이 치중돼 있어 노후 소득이 부족하나 주금공의 주택연금 가입은 불가능했던 노령 가구를 대상으로 민간 자체적으로 주택연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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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했던 공시지가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도 앞으로는 민간 금융회사를 통해 주택연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1일 하나은행 및 하나생명보험이 신청한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대상의 민간 주택연금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금공의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했던 노령가구도 민간의 종신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주금공의 주택연금 가입 자격은 12억원 이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로 한정돼 있다. 때문에 부동산에 자산이 치중된 노령가구는 가입이 제한되는 한계가 있었다.

금융위는 “부동산에 자산이 치중돼 있어 노후 소득이 부족하나 주금공의 주택연금 가입은 불가능했던 노령 가구를 대상으로 민간 자체적으로 주택연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KB캐피탈 등 16개 금융사가 신청한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내부망 이용’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외부 생성형 AI를 내부 정보처리시스템과 연계함으로써 이용자 맞춤형 금융 정보 서비스 등을 더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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