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백 상태에… ‘농업 4법’ 거부권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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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로 대통령실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자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농업 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난관에 부딪쳤다.
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을 진행하는 법안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 찬성을 받지 못할 경우 그대로 폐기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야당 주도의 양곡법 개정안이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로 폐기 수순을 밟았다.
지난 6일 이송된 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은 오는 2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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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 법안 20일까지 거부권 시한
탄핵 후 권한대행 들어서도 불투명
12·3 비상계엄 사태로 대통령실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자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농업 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난관에 부딪쳤다. ‘농망법(農亡法)’이라며 강하게 비판해온 농림축산식품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1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양곡관리법(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4개 법률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됐다.
야당이 주도한 이번 법 개정은 생산자의 생계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시장 가격이 평년 수준을 밑돌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농안법 개정안도 고추·마늘·양파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해 유사한 ‘최저가격 보상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자연재해로 피해가 발생해도 보험료율을 높이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회 통과 후 농식품부는 해당 4법을 강경하게 반대해 왔다. 농산물의 공급과잉을 부추기고,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데다 여타 정책과 형평성 문제까지 존재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25일에는 송미령 장관이 직접 “(4개 법안은) 우리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이라고 비판하고 ‘농망 4법’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농식품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희망을 걸고 있었다. 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을 진행하는 법안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 찬성을 받지 못할 경우 그대로 폐기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야당 주도의 양곡법 개정안이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로 폐기 수순을 밟았다. 농식품부는 이번에도 4법이 정부로 이송되는 즉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그림을 그렸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농식품부의 구상은 위기를 맞았다. 윤 대통령이 권한 행사를 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국정 일선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앞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의 수용을 뛰어넘는 ‘적극적 국정 개입’으로 풀이될 수 있다. 오는 14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돼 권한대행이 들어서더라도 곧장 거부권을 행사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따른다.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기간도 채 10일이 남지 않았다. 현행법은 정부로 이송된 법안에 이의가 있다면 15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6일 이송된 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은 오는 20일까지다. 농식품부는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당 4법에 문제가 있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일단은 국무총리실 등 정부 내부에서 논의를 거쳐 거부권 관련 입장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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