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 아닌 탄핵으로 마음 굳히는 윤 대통령…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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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일으켜 내란 혐의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下野)보다는 탄핵소추가 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법리 다툼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를 막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만큼, 헌재의 심판을 통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보겠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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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심판 통해 반전 계기 마련 희망 관측
탄핵 인용되더라도 하야보다 '정치적 시간' 더 벌 수 있어
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무산…'尹 응원' 화환 행렬 등장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일으켜 내란 혐의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下野)보다는 탄핵소추가 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법리 다툼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를 막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만큼, 헌재의 심판을 통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보겠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또 국민의힘 정국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제시한 '2월 퇴진·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5월 대선' 등의 '조기 퇴진 로드맵'보다는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로 법적 공방을 벌여 '정치적 시간'을 버는 게 향후 정국 대비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뒤 14일 오후 5시에 표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하야할 경우 60일 이내 당장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하지만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헌재 심판은 180일 이내 이뤄져야 하고, 탄핵이 인용(대통령 파면)되면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선거법은 선거 사건 1심을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탄핵 심판 과정을 통해 정치적 시간을 벌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2심 내지 3심 재판 결과가 나온 뒤 대선을 치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지난달 15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이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현재 여권의 대권주자로 꼽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외에 보수진영 대권주자를 발굴할 수 있는 시간도 생긴다.
윤 대통령은 강제수사와 탄핵심판 대응을 위한 변호인단 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을 위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해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법조인들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이 구상하는 변호인단은 5~6명 규모로, 중견 법무법인 등과도 사건 수임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망을 좁히고 있는 만큼, 조만간 변호인단 라인업이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와 약 8시간 대치 끝에 무산됐다. 특수본은 대통령경호처가 진입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일부 자료만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대통령실 내 국무회의실, 경호처, 101경비단, 합참 지하에 있는 통제지휘실 등 4곳이 압수수색 대상이었다.
대통령실 청사 입구 부근에 윤 대통령을 응원하는 화환 수십 개가 놓이기도 했다. 화환에는 '윤 대통령을 지키는 게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국정 마비 민주당 아웃' '부정선거 바로잡는 윤석열 대통령'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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