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날' 조국 12일 대법원 선고… "탄핵 국면 처리해야" 연기 요청도
조국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12일 나온다.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형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곧바로 구속되고 의원직도 잃는다. '운명의 날'을 하루 앞둔 조 대표는 국회에서 국무위원들을 향해 "윤석열씨가 내란수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 일어나 보라"며 의원 활동에 열중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선고는 12일 오전 11시 45분에 이뤄진다. 기소 5년 만이다.
앞서 조 대표 측은 비상계엄 사태를 앞세워 선고를 늦춰 달라고 요청했다. 선고 하루 전인 11일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가장 먼저 주장한 제2야당 대표가 탄핵 국면이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재판을 받는 건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선고 연기를 주장했다.
예정대로 선고를 진행할지는 사건을 맡은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 의중에 달려 있다.
재판부가 재판을 진행하면 조 대표는 구속 갈림길에 놓인다. 1심과 2심에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상태다. 대법원이 판결을 확정하면 조 대표는 즉각 구속되고 의원직 상실과 동시에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이 경우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백선희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이 의원직을 이어받는다.
반면 대법원이 법리적 이유 등으로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내면 파기환송심이 진행되고 내년 이후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조 대표는 2019년 12월, 자녀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증권사 직원에게 자택 PC 하드디스크 등을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또, 민정수석에 재직하면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1심은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대부분과 감찰 무마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판단을 하면서 "피고인 조국은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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