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종료…경호처 막혀 진입 실패

임춘한 2024. 12. 1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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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지만 경호처에 막혀 끝내 내부로 진입하지 못했다.

특별수사단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11시45분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했지만 압수수색 방식을 놓고 대통령경호처와 8시간 동안 대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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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동안 대치 이어져
극히 일부 자료 임의 제출
민주당 "내란 수괴 보호 행위"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지만 경호처에 막혀 끝내 내부로 진입하지 못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11일 "현장에서 경호처로부터 자료를 극히 일부 임의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11시45분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했지만 압수수색 방식을 놓고 대통령경호처와 8시간 동안 대치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압수수색 발표 전까지 사전에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압수수색 대상 장소는 대통령실 청사 내 국무회의 장소, 경호처, 서울경찰청 101경비단, 계엄사령부가 있던 합참 지하 3층 통합지휘실 등 4곳이다.

대통령실은 이전 정부에서의 관례에 따라 대응했다고 밝혔다. 그간 대통령경호처는 형사소송법상 '군사·공무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감독관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들어 수사기관의 청와대·대통령실 경내 진입을 불허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대통령경호처의 행위는 내란 수괴를 보호하는 행위로 내란 가담에 해당한다"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서 내란 수사 방해행위도 낱낱이 파악해 모두 엄벌에 처하겠다"고 비판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조수사본부는 국수본의 수사 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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