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여고생 학대 사망 사건…검찰 "살인 무죄 부당" 항소
김진우 기자 2024. 12. 11. 09:42
▲ 교회서 여고생 학대해 숨지게 한 신도
검찰이 교회에서 생활한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합창단장과 신도 2명에게 학대살해가 아닌 학대치사로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그제(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교회 합창단장 A(52·여)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징역 4년∼4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B(54·여) 씨 등 교회 신도 2명과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피해자의 어머니(52)의 1심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A 씨 등 교회 관계자 3명에게 적용한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법원의 판단은 법리를 오인한 것이라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A 씨 등 3명은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들에게는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 등은 수사와 재판에서 죄책감도 없이 객관적 증거로 드러난 내용조차도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들에게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해 "유일한 친권자인데도 딸인 피해자를 유기하고 방임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 등 교회 관계자 3명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인천의 한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C(17) 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5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한 C 양에게 성경 필사를 강요하거나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계단을 1시간 동안 오르내리게 했고, 팔과 다리도 묶는 등 계속해서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 양 어머니도 정신과 치료를 해야 할 딸을 병원이 아닌 교회에 보내 방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B 씨 등 교회 신도 2명에게 징역 30년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법원은 선고 공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3명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우 기자 hitr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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