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불가’ 尹 내란 상설특검 국회 본회의 통과
권혜진 2024. 12. 1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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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 상설특검)'을 재석 의원 287명 중 찬성 210표, 반대 63표, 기권 14표로 가결했다.
내란 상설 특검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미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5일 더불이민주당이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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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반대 당론 없이 자유 투표 통해 20여명 ‘찬성’
‘與 배제’ 특검 추천 절차 돌입…尹이 특검 후보 임명하지 않을 수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 상설특검)’을 재석 의원 287명 중 찬성 210표, 반대 63표, 기권 14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내란 상설특검에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날 본회의에 앞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 상설특검에 자율 투표하기로 결정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오늘 표결을 하게 되면 찬성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상설 특검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미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5일 더불이민주당이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그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조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수사 대상에는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외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포함됐다.
이날 본회의 통과를 기점으로 수사 요구안은 즉시 가동된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앞서 민주당이 대통령 또는 대통령 가족이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여당)은 특검을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면서 윤 대통령은 ‘여당 배제’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제시한 특검을 고르게 된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내란 범죄 혐의자 신속 체포요구 결의안’도 처리됐다. 해당 안건은 재석 288명 중 191명의 과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체포 대상자는 모두 8명으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與 배제’ 특검 추천 절차 돌입…尹이 특검 후보 임명하지 않을 수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 상설특검)’을 재석 의원 287명 중 찬성 210표, 반대 63표, 기권 14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내란 상설특검에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날 본회의에 앞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 상설특검에 자율 투표하기로 결정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오늘 표결을 하게 되면 찬성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상설 특검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미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5일 더불이민주당이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그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조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수사 대상에는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외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포함됐다.
이날 본회의 통과를 기점으로 수사 요구안은 즉시 가동된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앞서 민주당이 대통령 또는 대통령 가족이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여당)은 특검을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면서 윤 대통령은 ‘여당 배제’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제시한 특검을 고르게 된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내란 범죄 혐의자 신속 체포요구 결의안’도 처리됐다. 해당 안건은 재석 288명 중 191명의 과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체포 대상자는 모두 8명으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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