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신청하셨죠?"…신종 보이스피싱에 금감원 소비자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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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고령층을 대상으로 카드 오발급 등을 빙자해 접근하고 대출을 종용, 편취하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자 금융감독원이 10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이때 '개인정보 유출'이나 '명의도용' 등 키워드가 들린다면 의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밝혔다.
검찰·금감원 등과 통화했다면 연락한 직원의 이름·소속·직위 등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소속 기관 대표번호로 다시 전화해 해당 직원과의 연결을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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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단은 카드 배송원, 카드사 상담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피해자가 개인정보 유출·명의도용 등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인 뒤 자금조사 또는 자산보호 절차를 명목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도록 종용했다. 이후 국가안전계좌로 모든 재산을 이체해야 한다고 유인하며 해당 대출금을 편취했다.
이처럼 고령층을 대상으로 카드 오발급 등을 빙자해 접근하고 대출을 종용, 편취하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자 금융감독원이 10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3단계 대응 요령을 안내했다. 1단계론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카드발급 여부 등을 확인할 땐 카드사 대표번호로 연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때 '개인정보 유출'이나 '명의도용' 등 키워드가 들린다면 의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밝혔다.
다음 단계로 '범죄 연루', '구속 수사', '기밀 유지' 등 키워드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검찰·금감원 등과 통화했다면 연락한 직원의 이름·소속·직위 등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소속 기관 대표번호로 다시 전화해 해당 직원과의 연결을 요청해야 한다. 피해자 본인의 핸드폰은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로 다시 사기범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으니 유선전화 또는 지인의 핸드폰을 이용해 기관과 연락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3단계로 국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금조사 또는 자산보호 등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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