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자전거 음주 운전시에도 해임

문희철 2024. 12. 10. 12:0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는 내용의 첩보를 입수한 관계 당국이 현장에 대한 합동단속을 통해 마약사범과 불법체류자를 무더기로 검거했다. [연합뉴스]

공무원이 고의로 마약범죄를 저지르면 처음이더라도 곧장 공직에서 퇴출당한다.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각각 개정하고 11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정부가 공무원 징계 수준을 개정한 건 공직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엄중하게 대응하고, 일부 과도하게 적용 중인 기준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인사처·행안부, 공무원 징계 규칙 개정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온라인 대화방 텔레그램에서 마약류 판매 채널을 운영하며 1억 4000여만 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한 일당을 구속기소 했다. [사진 서울중앙지검]

우선 공무원 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 기준을 신설했다. 지금까진 공무원이 아편·히로뽕·코카인 등 마약류를 복용·흡입하더라도 관련 징계 기준이 없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항목을 적용해 징계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규칙 개정 이후엔 강화한 징계기준에 따라 처벌한다. 마약 투약·매매·알선행위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 행위를 하면, 최대 파면·해임할 수 있다. 비위 정도와 고의성에 따라 마약 범죄가 처음이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지방공무원 징계 기준에도 마약류 관련 비위 유형을 신설했다. 고의성이 있거나, 고의가 아니지만,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라면 파면~해임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최근 불법 마약 시장이 확산하고 마약 사범이 급증하면서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징계 양정 시 신규·저년차 공무원의 업무 적응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실수를 참작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선했다. 공무원으로 임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실수했다면 이를 참작한다는 뜻이다. 덕분에 신규·저년차 공무원의 경우 업무 미숙으로 인해 발생한 책임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새내기 공무원이 실수했다면 징계 완화

대구 달서구 감삼동 죽전네거리에서 승합차 1대가 대구지하철 죽전역 2번 출구 뒤편 인도 위 자전거 보관대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뉴스1]

정부는 자전거·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기존엔 자전거 음주 운전 시 도로교통법상 처벌 수준이나 피해 정도가 자동차와 다른데도,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징계기준을 적용했다. 하지만 앞으론 자전거 음주운전 기준이 없어 불합리했던 부분을 도로교통법상 처벌 수준에 맞게 개선한다.

예컨대 자동차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일 때 해임~정직이지만, 자전거는 감봉~견책 징계를 받는다. 차를 몰다 음주운전 측정에 불응하면 해임~정직이지만, 자전거를 타면 해임~감봉이다. 자동차 음주 운전에 비하면, 자전거 음주 운전은 한 단계 완화한 징계 기준을 적용한다는 뜻이다.

다만 자전거 등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기존과 같이 도로교통법상 처벌 수준에 맞춰 엄중히 징계한다. 예컨대 자전거 사고 후 조치하지 않아 인적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파면~해임이며, 상해·물적 피해가 발생하면 해임~감봉 징계를 받는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방공무원 범죄는 엄격히 징계하고, 신입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징계는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마약범죄는 일벌백계해 공직 마약범죄 근절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라며 “공무원 비위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일부 과도한 기준은 합리적으로 보완했다”고 말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