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자전거 음주 운전시에도 해임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는 내용의 첩보를 입수한 관계 당국이 현장에 대한 합동단속을 통해 마약사범과 불법체류자를 무더기로 검거했다.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2/10/joongang/20241210120031187tzyr.jpg)
공무원이 고의로 마약범죄를 저지르면 처음이더라도 곧장 공직에서 퇴출당한다.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각각 개정하고 11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정부가 공무원 징계 수준을 개정한 건 공직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엄중하게 대응하고, 일부 과도하게 적용 중인 기준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인사처·행안부, 공무원 징계 규칙 개정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온라인 대화방 텔레그램에서 마약류 판매 채널을 운영하며 1억 4000여만 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한 일당을 구속기소 했다. [사진 서울중앙지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2/10/joongang/20241210120032921xpxt.jpg)
우선 공무원 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 기준을 신설했다. 지금까진 공무원이 아편·히로뽕·코카인 등 마약류를 복용·흡입하더라도 관련 징계 기준이 없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항목을 적용해 징계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규칙 개정 이후엔 강화한 징계기준에 따라 처벌한다. 마약 투약·매매·알선행위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 행위를 하면, 최대 파면·해임할 수 있다. 비위 정도와 고의성에 따라 마약 범죄가 처음이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지방공무원 징계 기준에도 마약류 관련 비위 유형을 신설했다. 고의성이 있거나, 고의가 아니지만,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라면 파면~해임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최근 불법 마약 시장이 확산하고 마약 사범이 급증하면서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징계 양정 시 신규·저년차 공무원의 업무 적응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실수를 참작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선했다. 공무원으로 임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실수했다면 이를 참작한다는 뜻이다. 덕분에 신규·저년차 공무원의 경우 업무 미숙으로 인해 발생한 책임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새내기 공무원이 실수했다면 징계 완화
![대구 달서구 감삼동 죽전네거리에서 승합차 1대가 대구지하철 죽전역 2번 출구 뒤편 인도 위 자전거 보관대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뉴스1]](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2/10/joongang/20241210120034426mphu.jpg)
정부는 자전거·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기존엔 자전거 음주 운전 시 도로교통법상 처벌 수준이나 피해 정도가 자동차와 다른데도,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징계기준을 적용했다. 하지만 앞으론 자전거 음주운전 기준이 없어 불합리했던 부분을 도로교통법상 처벌 수준에 맞게 개선한다.
예컨대 자동차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일 때 해임~정직이지만, 자전거는 감봉~견책 징계를 받는다. 차를 몰다 음주운전 측정에 불응하면 해임~정직이지만, 자전거를 타면 해임~감봉이다. 자동차 음주 운전에 비하면, 자전거 음주 운전은 한 단계 완화한 징계 기준을 적용한다는 뜻이다.
다만 자전거 등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기존과 같이 도로교통법상 처벌 수준에 맞춰 엄중히 징계한다. 예컨대 자전거 사고 후 조치하지 않아 인적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파면~해임이며, 상해·물적 피해가 발생하면 해임~감봉 징계를 받는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방공무원 범죄는 엄격히 징계하고, 신입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징계는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마약범죄는 일벌백계해 공직 마약범죄 근절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라며 “공무원 비위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일부 과도한 기준은 합리적으로 보완했다”고 말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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