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예솔 2024. 12. 1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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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전날 자신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재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지난 5일 국회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의혹 등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다.
헌법 65조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소추 대상자의 직무 수행은 즉시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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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전날 자신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재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탄핵 소추에 따른 직무정지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에서다.
앞서 지난 5일 국회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의혹 등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탄핵 소추가 가시화하자 헌재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했다.
헌법 65조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소추 대상자의 직무 수행은 즉시 정지된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거쳐 국회 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복귀하고, 탄핵을 결정하면 파면된다.
이 지검장의 직무 정지로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는 검사장 부재 시 1차장검사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헌재는 검사 3명의 탄핵 심판 사건에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고 변론준비 절차에 회부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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