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본,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영장…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최석진 2024. 12. 10.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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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 적용 안 해
10일 영장실질심사 열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가 아닌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12·3 비상계엄의 최종 결정권자는 윤 대통령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내란중요임무종사자는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을 조직·지휘·통솔하는 우두머리나 지휘자, 음모참여자 이외의 자로서 폭동에 관해 중요한 책임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전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주도한 인물로 알려졌다.

형법 제87조(내란)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 내란에 가담한 자의 역할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내란을 지휘한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1호)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와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2호) ▲부화수행(막연하게 폭동에 참가)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3호)로 처벌된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이다. 포고령 발표와 계엄군의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등도 지휘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엄군의 국회 투입 지시를 내린 것이 김 전 장관이었다고 말했다.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건의 등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위법·위헌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앞서 한 언론과의 메신저 인터뷰에서 '국회에 계엄군을 보낸 건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서였느냐'라는 질문에 "네.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서는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라고 밝혔다.

검찰은 내란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장관을 설득해 지난 8일 자진 출석하게 해 조사한 뒤 긴급체포했다. 이후 여러 차례 김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개정된 검찰청법에는 내란죄가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돼 있지 않다. 하지만 검찰은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직권남용죄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있는 관련 범죄로 윤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 앞서 텔레그램 계정에서 탈퇴하고 액정 파손을 명목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정 등을 토대로 김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있다는 점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내란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첫 신병 확보에 나선 만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지, 내란 혐의 소명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검찰은 전날 박 총장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이날 오전에는 곽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또 이날 국군 방첩사령부 압수수색에 나서는 한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10일 소환조사에 응하라고 통보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10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법무부는 윤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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