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대통령과 내란 공모" 김용현 구속영장 청구

김정민 2024. 12. 10.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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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열어 사과를 하고 있다.2024.12.7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오후 11시30분쯤 김용현(65) 전 국방부 장관에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내란 혐의 공모자로 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내란죄는 ①우두머리 ②모의에 참여하거나 중요임무에 종사한자 ③단순 관여자 등 셋으로 나눠 처벌한다. 검찰은 이중 김 전 장관을 2호 중요임무종사자로 분류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국헌문란 목적 내란을 공모한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의 법정형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다.

이번 영장 청구는 비상계엄 사태 엿새 만의 처음이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출범한 지 사흘 만의 첫 구속영장 청구다. 10일 오전 만료되는 체포 기한(체포 후 48시간 이내)보다 약 8시간 앞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이번 계엄을 윤 대통령에 건의하고,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구체적인 계엄 대비 문건 작성을 지시하거나 국회·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으로 병력을 이동시켜 정치인 체포를 지휘하는 등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중앙포토

육군사관학교 38기 출신 예비역 중장인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윤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청와대이전 태스크포스(TF)’ 부팀장으로 활동하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임명됐다. 2017년 11월 전역 이전까지는 수도방위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 군 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올해 9월 제50대 국방부 장관에 임명됐다.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야권은 ‘계엄 준비설’ 의혹을 제기했고, 김 전 장관과 대통령실은 “거짓 선동”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계엄은 3개월 만에 현실이 됐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을 구속할 경우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 시계도 급격히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최대 20일의 구속 수사가 가능하다. 수사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사실상 검찰과의 합동 수사를 염두에 둬야 한다.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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