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자청 인권위원, '내란 입장' 묻자 우왕좌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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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이 '12·3 내란 사태에 따른 인권침해를 인권위가 직권조사해야 한다'라는 의견에 대해 "인권위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계엄군은 모두 내란 공범 내지는 단순 가담자다. 단순 가담자들 역시 형법상 내란죄 처벌 대상이며 그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라며 "(김 위원의 주장대로면) 군인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역시 주요 관계자들이 다 수사 대상이니 인권위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아닌가. 앞뒤가 맞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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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림 기자]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 및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 박수림 |
김 위원은 9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인권위원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포괄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으나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는 "인권위법에서 규정하는 직권조사는 조사 결과 인권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 기관 등에 권고하는 것이 가능할 때 하는 것"이라며 "이미 대통령, 국방부 장관 등 참모들, 계엄군 지휘관들에 대한 탄핵소추·형사고발·수사 등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조사를 개시하더라도 인권위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했다.
다만 "계엄 선포와 병력 동원에 따른 군인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에 한정해 (자신이 위원장인) 군인권보호위원회가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적법하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라며 "군인권보호관으로서 소관 부서(군인권보호국)에 신속히 직권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겠다"라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무장한 계엄군들이 투입되고 있다. |
ⓒ 유성호 |
- 이번 사태가 내란에 해당된다고 보나.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 같은) 공직자들이 개인적인 각자의 판단을 앞세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본인의 판단은 없나.
"판단은 있지만 이 자리에서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
(중략)
- 그래서 이번 사태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보긴 하는 건가. 얼마 전 '비상계엄 선포는 인권침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정확한 입장이 뭔가.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
"계속 말씀 드렸다. 그에 관한 판단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게 맞다고 본다. 공직자가 개별적으로 견해를 발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 및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 박수림 |
임 소장은 "계엄군은 모두 내란 공범 내지는 단순 가담자다. 단순 가담자들 역시 형법상 내란죄 처벌 대상이며 그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라며 "(김 위원의 주장대로면) 군인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역시 주요 관계자들이 다 수사 대상이니 인권위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아닌가. 앞뒤가 맞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은) 박정훈 대령(채상병 사망사건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의 인권침해 사건 직권조사를 다 방해한 뒤 공수처에 입건된 피의자"라며 "그런 사람이 무슨 국민 인권을 운운하나.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공범으로서 수사 받고 빨리 사퇴하시길"이라고 덧붙였다.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고 있다. |
ⓒ 연합뉴스TV=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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