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인사검증 제대로 했나?
[화성시민신문 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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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3월 27일 열린 화성시장애인체육회 정기이사회. ⓒ화성시청 |
| ⓒ 화성시민신문 |
화성시민신문이 시민 제보를 받고 취재한 결과 화성시장애인체육회 신임 사무국장 A 씨는 지난 2015년 경기도감사에서 횡령이 적발돼 중징계로 '해임'됐던 사람이다.
경기도는 2015년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직원 비위사실에 대한 감사 결과로 총무과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과 등 직원 8명에 대해 금품 수수 및 공금횡령 혐의로 총무과 직원 1인에게 중징계 요구와 고발조치를, 나머지 7인에게는 경징계를 처분했다.
해당 사안으로 중징계 처분으로 '해임'된 총무과장은 이후 2024년 10월 화성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으로 공개채용됐다. 11월 11일 임용된 A 사무국장은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과 곧 개관 예정인 화성반다비체육센터 센터장을 겸임하게 된다. 화성시장애인체육회 전체 예산안은 2025년도 총 18억5600여 원, 곧 오픈할 화성반다비체육센터 예산은 19억여 원으로 총 38억3700여만 원이다. 화성시장애인체육회 회장은 정명근 화성시장이 당연직이다.
화성시장애인체육회 채용 과정은 어떻게 진행됐을까. 화성시민신문 취재 결과 화성시 장애인체육회는 인사위원회에 인사 채용 기준을 심의 받고 채용공고를 냈다. 사무국장 채용에 총 3명이 지원해 서류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쳤다.
서류심사는 사무국에서 위부 심사위원 2명(공인노무사, 복지재단 직원)을 위촉해 심의했으며 면접관 3명은 화성시 추천1인, 화성시의회 추천1인, 화성시복지재단 추천1인 총 3인이 면접을 심사했다. 사실상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은 채용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으며 모두 외부 심사 의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결정했다.
당시 채용에 참여한 면접관이 A 사무국장의 전 직장인 경기도장애인체육회 횡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취재한 결과, 화성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체육회 사무국은 사실상 인사채용 과정에 들어가지 않아서 전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다만 채용이후 신원조회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 알아봤을때도 결격사유가 없음으로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 8항에 명시된 결격사유에는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다.
화성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은 5일 화성시민신문에게 "10년 전 일이다. 당시 전국 체전을 치르고 남은 물품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한 부분이 있다. 당시 적법한 근거 없이 처분했던 점을 인정한다. 이후 형사소송에서 벌금 100만 원의 판결을 받았다"라며 "다만 화성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공개채용 과정에서 지난 일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기에 과거 정보를 알리진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장애인 계는 이같은 사실에 대해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선우 사람연대 화성시지부 화성장애인인권센터장은 "장애인체육회가 화성시 예산을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인사검증을 더 꼼꼼하게 했어야 한다. 인사를 담당한 사람들의 자질이 의심되며 과정이 적법했는지 묻고 싶다"라며 "특히 장애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며 예산을 다루는 자리인데, 신임 사무국장이 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신뢰 부분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어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종인 화성시지체장애인협회장은 이미 지나간 일이라 반감이 있지 않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 회장은 "10여 년 전과 지금은 세월이 달라서 옛날에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면 지금은 청렴하지 않으면 이끌어갈 수 없는 시대가 됐다. 이미 지나간 일이고 더 잘할 수 있는 투명성을 요하는 시스템이 있으니 (지난 과오에 대해)반감이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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