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직권조사 면제·벌점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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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서울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제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업을 포상했다고 밝혔다.
롯데웰푸드, HD현대건설기계, HD현대삼호, LIG넥스원, LG생활건강, LG이노텍, LG전자, 풍산 등 8개사는 연동 우수기업으로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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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서울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제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업을 포상했다고 밝혔다.
롯데웰푸드, HD현대건설기계, HD현대삼호, LIG넥스원, LG생활건강, LG이노텍, LG전자, 풍산 등 8개사는 연동 우수기업으로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중기부 장관 표창을 받은 곳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두산밥캣코리아, 볼보그룹코리아, 에이치엘만도, LS엠트론, 한국남부발전, 한국조폐공사, 현대트랜시스 등 8개사다.
이번 행사는 올해로 2회째다. 포상식에서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올해 시행된 후 연동계약에 따른 대금 조정 실적이 우수하거나 연동제를 홍보해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산에 앞장선 16개 기업을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
엘지이노텍과 한국조폐공사는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선 엘지이노텍은 연동제 법제화 이전부터 자율적으로 연동제를 적용해 왔다. 또 협력사 대상으로 연동제 교육을 해 연동계약 체결문화를 정착시킨 경험을 공유했다.
한국조폐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납품대금 연동제의 ▲제도홍보 ▲설득 ▲협의 ▲계약 ▲시스템화의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연동 약정을 통해 원재료인 펄프 비용 2915만5000원을 추가 증액 지급한 사례를 발표했다.
이번에 선전된 연동 우수기업들은 관련 벌점 경감, 직권조사 면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가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연동제를 통해 협력사와의 비용분담을 하는 기업들의 솔선수범으로 상생협력의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연동제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연동제를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를 비롯하여 연동제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우수기업들이 납품대금 연동제의 확산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맡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연동제 모범사례 확산을 위한 발표회 개최와 함께 연동제 적용 과정의 실무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질의응답서(FAQ) 보완본도 함께 배포했다.
질의응답서 보완본에는 사업자들이 빈번하게 질의한 내용과 이에 대한 답변사례가 추가됐다.
관련 자료는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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