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경에 '윤석열 내란사태' 사건 이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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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검찰·경찰이 '12·3 윤석열 내란 사태' 수사에 나서면서 수사 주체를 둘러싼 혼선이 나오는 가운데, 공수처가 검찰·경찰에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는 8일 오후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이른바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줄 것을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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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연합뉴스 |
공수처는 8일 오후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이른바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줄 것을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라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하여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이첩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수처는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부터 처장 직속 TF를 구성해 법리 검토와 강제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했다)"면서 "공수처법 등 관련 법규 검토 결과 '비상계엄 선고' 관련, 군 관계자 등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 판단(을 했다)"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12월 6일 피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직권남용과 내란죄에 대해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의 중복 청구'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면서 "법원은 이와 함께 '수사의 효율 등을 고려하여 각 수사기관(검찰, 공수처, 경찰 등)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등 상당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밝혔다"라고 전했다.
▲ 7일 발표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
ⓒ 대한민국 대통령실 |
공수처는 "처장의 지휘 아래 수사 인력 전원(검사 15명, 수사관 36명)이 투입돼 신속한 수사에 필요한 증거 수집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검찰청과 경찰청에 수사활동 지원 등의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수처법 17조 4항을 언급하면서 "위 규정에 따라 주요 관련자에 대한 신문 등 초동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 등 수사에 필요한 조치들을 관계 수사기관과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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