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사건 우리가 수사” 공수처, 검·경에 이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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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8일 검찰과 경찰에 "수사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이첩해달라"라고 요청했다.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등검찰청장)은 8일 언론 브리핑에서 "경찰이 합동 수사를 제안하면 언제든 응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도 이날 "현재로서는 검찰과 합동 수사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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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8일 검찰과 경찰에 “수사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이첩해달라”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장은 중복 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신속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경에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다”라고 밝혔다.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은 검·경이 공수처와 중복 수사를 하는 경우 수사의 진행 정도나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처장이 판단하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의 이첩 요청을 받은 수사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현재 검·경은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누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등검찰청장)은 8일 언론 브리핑에서 “경찰이 합동 수사를 제안하면 언제든 응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가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다.
그러나 경찰 또한 최고 지휘권자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을 이유로 독자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지휘권이 있는 검찰과 함께 수사할 경우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도 이날 “현재로서는 검찰과 합동 수사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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