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 수사 압박 '사면초가'…대통령실 침묵 이어가

서소정 2024. 12. 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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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폐기로 가까스로 탄핵 위기를 넘겼지만,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직면하면서 '사면초가'에 놓이게 됐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8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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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수사, 성역 없이 이뤄질 것"
내란죄 혐의 尹, 탄핵 관계 없이 수사 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탄핵 표결을 앞둔 7일 오전 10시 생중계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며 자신의 임기와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TV촬영) 조용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폐기로 가까스로 탄핵 위기를 넘겼지만,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직면하면서 '사면초가'에 놓이게 됐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8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고 말했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 수사 관련 "엄정하고 성역 없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정부나 당이 대통령을 포함해 그 누구라도 (계엄 사태를)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했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의 공관과 국방부 장관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밝혔듯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제외된다.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을 수 있다.

일단 탄핵의 위기는 모면했지만, 야당의 강한 탄핵 공세 속 수사 위기까지 직면하면서 대통령실은 사실상 모든 기능이 정지됐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현재의 정국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정 공백이 없게 하겠다"고 밝힌 이후에도 대통령실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공식 입장 발표는 없을 것"이라며 "아직 계획 중인 사안이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사상 초유의 상황 앞에서 당혹감도 감지된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렇게 혼란스러운 경우는 우리도 처음"이라면서 "할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대한 강제수사가 진행될 경우를 대비해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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