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긴급체포 김용현, 檢수사 직전 휴대전화 바꿨다

현예슬, 왕준열 2024. 12. 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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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조사 전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특수본은 이날 오전 7시 52분쯤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했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휴대전화가 새로 바꾼 휴대전화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장관이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연락이 잘 안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 전 장관은 텔레그램을 탈퇴했다가 재가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증거 인멸 우려가 커지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과 함께 사실상 주도한 인물로 꼽힌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시 30분쯤 "국민적 의혹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자진 출석했다. 그는 약 6시간 동안 조사를 받다 긴급체포돼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이 고발된 형법상 내란 혐의가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이고 관계자들과의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김 전 장관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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