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 12명 합류 '매머드' 합수본 vs 민주당 상설특검…뭐가 셀까

정진우, 김하나 2024. 12. 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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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 의결로 6시간만에 계엄은 해제됐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지만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죄 수사는 이번주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미 검찰·군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사실상 모든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에 관한 합동 또는 독자 수사에 들어갔다. 국회가 오는 10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가결하면 ‘5중(重) 수사’가 벌어지게 된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에 가장 먼저 속도를 내는 건 검찰이다. 심우정 검찰총장 지시로 지난 6일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총 20명의 검사와 30여명의 검찰 수사관으로 특별수사본부 구성했다. 7일 여기에 국방부가 각 군 검찰단 소속 군검사 5명과 7명 군수사관 등 12명을 파견했다.

검찰·군검찰을 합쳐 검사 25명, 수사관 37명 등 수사인력만 60명이 넘는 매머드급 현직 대통령 내란죄 관련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진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치권의 요구 등을 반영해 국방부 검찰단이 아닌 각 군 인원을 파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군검찰 합동수사본부는 우선 12·3 비상계엄 선포 결정 경위와 이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대한군동원 무력점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 시도 등 위헌·불법 행위 수사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12·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밤 11시 이후 국회에는 육군특수전사령부 예하 제1공수여단, 707특수임무단 소속 무장병력 260여명이 헬기를 타고 진입했다. 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이 이뤄진 여야 당 대표실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관에 침입한 뒤 본회의장으로 향하는 로텐더홀에 진입하기 위해 미리 바리케이트를 친 국회 직원·여야 보좌진들과 충돌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은 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며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서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우라”란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국정원 수뇌부에 불법 정치인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어 윤 대통령 충암고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홍 차장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선거관리위원장 등 주요 인사 13명의 명단을 불러주며 검거를 위한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요청했다”고도 전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주요 인사 체포 시도와 별도로 중앙선관위에 방첩사 수사관 100여명을 보내 지난 4·10 총선 관련 자료 등을 영장 없이 불법 확보하려 시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7일 재의결 표결에서 찬 198표 대 반 102표로 부결되면서 세 번째로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안과 달리 대통령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선 8년 전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를 이끈 데 이어 이번엔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수사를 받을 위기에 놓인 셈이다.

지난달 26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김건희특검법 거부권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뉴스1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 수사 요구안이 통과되면 곧장 특검후보자추천위원회가 구성된다. 특검후보추천위는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한 명씩 위원을 추천하고 이외에 교섭단체인 국민의힘·민주당이 각 2명씩 추천한다. 민주당이 지난달 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가 결정됐을 땐 대통령 소속 정당은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없도록 국회 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여당은 관여할 수 없게 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3일 헌법재판소에 상설특럼 규칙 개정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뉴스1


특검후보추천위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사흘 이내에 이 중 한 명을 임명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을 혐의 당사자인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2014년 제정 후 상설특검이 출범한 사례는 2020년 10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검(이현주 특검)이 유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상설특검은 개별 특검과 달리 특검 수사팀의 규모와 수사기간에 제약이 있다. 상설특검법이 수사팀에 파견할 수 있는 검사는 최대 5명, 파견 공무원은 30명, 수사 기간은 60일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대통령 승인을 받을 경우 수사기간을 한 차례만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특검 수사팀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 위법성 및 내란 혐의와 함께 국무위원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발의한 직후 “윤 대통령의 불순한 내란 목적을 알면서도 찬성했다면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도 내란죄 공범”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이었다. 중앙포토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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