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탄핵땐 국민의힘 망한다"…국민 역풍 알고도 퇴장했다

오현석, 김정재 2024. 12. 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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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7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신재민 기자

이날 오후 5시부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은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가한 가운데 개표 결과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나타났다. 투표 의원 3분의 2인 의결정족수 200표에서 단 2표가 모자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김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지난 2월과 10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부결’을 택했으나, 여당 의원 가운데 이탈표 숫자는 최소 4명(10월)에서 최소 6명(12월)으로 늘었다.

국회 본회의에서 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자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이 퇴장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은 하나둘씩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그다음 안건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이 역시 당론에 따른 조치였다. 재의요구 법률안의 의결정족수는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라 투표 불참은 법안 처리 가능성을 높인다.
반면 의결정족수가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인 대통령 탄핵안은 불참이 결국 반대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궁여지책이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아예 투표하지 않는 모습에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걸 왜 모르겠느냐”라며 “그래도 탄핵안이 가결되면 당 전체가 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장 전략을 쓴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오후 5시 45분쯤 본회의에 상정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 설명을 하는 동안 여당 의원 대부분이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결국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세 명만이 탄핵안 투표에 참가했다. 오후 7시까지 투표에 참석한 국회의원은 총 195명으로 이들이 모두 ‘탄핵 찬성’을 택하더라도, 의결정족수 200명엔 미달해 ‘투표 불성립’이 된다. 하지만 우 의장은 5명만 더 참석하면 탄핵 가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밤 12시까지 본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다음 날인 지난 4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안철수 의원이 대기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역사의 평가가 두렵지 않냐. 이렇게 해서 수습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허약한 민주주의 모습을 보여 이로 인해 세계 평가가 훼손된다면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느냐”라고 되물으며, 여당 의원들을 향해 “투표에 동참해 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우 의장은 “투표를 거부하는 것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만,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 그게 애국자로서 국민 대표 기관으로서 해야 할 의무”라고 말했다.

오현석·김정재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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