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충암파' 이상민 행안장관 탄핵안 발의…"비상계엄 내란 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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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장관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소추 발의는 지난해 2월에 이어 두 번째다.
민주당은 7일 국회 의안과에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상민 장관은 비상계엄 내란에 동조한 혐의가 짙다. 국회에 나와서까지 '정당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고 옹호했다"며 "(이 장관이) 계엄사령관 임명에도 동의하는 등의 사유로 탄핵소추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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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건의권도 있어 직무정지 불가피 관측
지난해 7월 직무정지 이후 두 번째 탄핵
민주당 단독 통과 가능해 직무정지 확실시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장관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소추 발의는 지난해 2월에 이어 두 번째다.
민주당은 7일 국회 의안과에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법 제2조 6항에 의해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 두 명의 장관 중 한 명이다. 이 장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윤 대통령의 충암고등학교 선후배인 이른바 '충암파' 파벌이라, 직무정지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많았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국회 재적 과반의 찬성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직무정지가 조만간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이상민 장관은 1년여만에 또다시 직무정지 상태에 놓일 전망이다. 이 장관은 지난해 2월 이태원 참사 사건으로 국회에서 탄핵당하면서 직무정지가 됐지만, 5개월 뒤인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탄핵을 기각하면서 직무에 복귀한 바 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상민 장관은 비상계엄 내란에 동조한 혐의가 짙다. 국회에 나와서까지 '정당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고 옹호했다"며 "(이 장관이) 계엄사령관 임명에도 동의하는 등의 사유로 탄핵소추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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