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계엄군 과천청사 점거, 명백한 위헌·위법"

유지영 2024. 12. 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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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계엄군의 과천청사 점거를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로 판단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3일 비상 계엄이 선포된 뒤 약 300명의 계엄군이 경기도 과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과천청사를 3시간 20분가량 점거한 데 대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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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3일 계엄군의 3시간 20분 청사 점거'에 "법적 조치 촉구"

[유지영 기자]

 3일 밤 계엄사령관 임명 전 계엄군이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원회에 먼저 투입되고 있는 모습
ⓒ 뉴스타파 보도화면 갈무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계엄군의 과천청사 점거를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로 판단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3일 비상 계엄이 선포된 뒤 약 300명의 계엄군이 경기도 과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과천청사를 3시간 20분가량 점거한 데 대한 입장이다.

6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계엄군의 위헌·위법적인 청사 점거에 대한 중앙선관위 입장'을 보도자료로 내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중앙선관위는 "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약 300명의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에 진입했다. 계엄군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청사 출입통제 및 경계작전을 실시하는 등 3시간 20분가량 중앙선관위 과천청사를 점거했다"라면서 "현재까지 계엄군의 내부자료 반출은 없었지만, 추후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확인·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대한민국 헌법 제114조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면서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관위에 대한 이와 같은 계엄군의 점거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아울러 관계 당국은 국민주권 실현 주무 기관인 선관위 청사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목적과 그 근거 등에 관해 주권자인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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