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尹, 계엄 사전 상의한 바 없다…안가 방문은 친목 차원"

최서인 2024. 12. 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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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차관들과 현안 논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 사실을 시인했다. 앞서 법무부는 박 장관의 국무회의 참석을 묻는 기자단 질의에 “참석 여부나 의사 표시에 대해 답변을 드릴 수 없다.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답변을 거부한 바 있다.

다만 박 장관은 어떤 의견을 냈냐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했다. 구체적 말씀은 드리지 않는 게 옳은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를 언제 시작했나”라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시간은 정확하게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장 의원이 “시작 시각을 알고 계실 거다. 엄중한 상황이다. 내란죄 공범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자 “내란죄란 표현은 지금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장 의원이 “내란죄라 생각한다. 선포자는 대통령이지만 국무위원이 의결했지 않나”라고 지적하자 “의결 사실이 없다. 심의라고 돼 있다”고 했다.

국무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들 많은 걱정을 이야기하셨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박 장관에게 “반대했나 찬성했나,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나 가능하다고 했나”라고 묻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했다. 구체적인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는 게 옳은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과 계엄의 법률적 요건도 상의하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저하고 사전에 상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국무회의 내용에 대해 “개별적 의견은 이런 조치를 하는 게 맞느냐는 이야기가 더 많았다”고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내란죄 정범들’을 제목으로 한 패널을 제시하며 “내란의 정범들을 모두 긴급체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라고 묻자“만드신 표에 의하면 제가 정범이라고 돼 있는데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나)”라며 “검찰에서 적절한 조치를 해서 필요한 수사를 하지 않겠나. 그런데 내란의 정범이라든지 저런 표현은 좀 과하신 것 같다”고 했다.

지난 4일 밤 서울 삼청동 옛 대통령 안전가옥 인근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회동한 데 대해서는 친목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4일 저녁 7시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 장관 등의 관용차가 연이어 안가 방향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전날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박 장관은 “사실은 그날 저희들이 다 사의를 표한 날이었다. 평소에 국무회의에서 자주 보고 하지만 자리를 못 해서,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사의를 다 표하고 ‘자리를 만들기가 어려울 거다’(라고들 했다). 다른 약속은 다 취소됐으니까 (그날 보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2차 계엄’을 계획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을 만나러 간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대통령을 만나러 간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법원행정처장 “비상계엄 포고령·담화문, 판례 비춰 상당한 의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0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사위에서 “헌법이나 계엄법, 포고령이나 담화문에 나온 자료, 그리고 판례에 비춰 봤을 때 거기 적힌 내용 중에 상당한 의문을 가진 점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열린 간부회의 내용을 묻는 질문에 “앞으로 재판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판단을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적어도 그 자리에서 논의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필요하지 싶어서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처장은 “첫째로 사회 질서의 극도한 교란으로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로, 담화문에 계엄 사유로 밝힌 ‘판사 겁박과 사법 시스템이 마비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지, 그것 때문에 사법부가 권능과 정상적인 작동을 정지·제한하는 비상조치를 받아들여야 할 상황인지 (의문이었다)”고 했다. 이어 “경찰력이 아닌 군병력으로만 해소가 가능한 비상사태인지, 국회 기능까지 제한한 것이 명문의 헌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들이 많아서 그 논의를 하던 중이었다”고 말했다.

계엄사령부에서 사법부에 5급 사무관 파견을 요청한 시점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실 담당자가 사무관 파견을 요청한 시점은 0시 56분이다. 55분 전후로 전화를 받고, 올라와서 곧바로 보고했다”고 했다. 이어 “그 전에 국회에서 다행히 우원식 의장이 회의를 소집한 상태였고, 계엄해제를 위한 회의가 시작된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후 행정처는 이날 회의에서 인력 파견 요청을 검토한 뒤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비상계엄 선포 시간대별 상황 그래픽 이미지.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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