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사태 중대성·파장 고려 신속한 수사 필요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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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및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한 데는 사안의 중대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계엄 사태가 국가적으로 막대한 파장을 일으킨 만큼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정부·여당 관계자들에게 '비상계엄은 야당에 대한 경고 목적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법조계에선 수사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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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尹 내란죄 고발 사건’ 직접 수사
대통령-국방장관 논의 내용 확인
계엄 선포 목적 규명하는 데 주력
심우정 검찰총장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및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한 데는 사안의 중대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계엄 사태가 국가적으로 막대한 파장을 일으킨 만큼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검찰뿐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도 각각 접수한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이례적으로 세 개 수사 기관에서 동시에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무엇보다 검경수사권 조정 후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내란죄 고발 사건을 심 총장이 검찰에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을 놓고 법조계에선 검찰이 수사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은 계엄 선포 전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어떤 논의를 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주장을 새로 내놨는데, 이 같은 목적이 실제 있었는지도 규명에 나설 전망이다.
검찰은 계엄 선포의 목적을 규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정부·여당 관계자들에게 ‘비상계엄은 야당에 대한 경고 목적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법조계에선 수사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나왔다.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법질서 무력화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부분이 인정돼야 한다.
내란죄는 우리 영토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한다. 국헌 문란은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사태에서 계엄군은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국회의원 출입을 막으며 의사결정 기능을 무력화하려 했다는 점에서 내란죄 성립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에게 곧바로 내란죄를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내란죄는 범행을 고의로 하면 성립되는 일반 범죄와 달리 법 기관 무력화 목적이 확인돼야 하는 목적범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법 기관 무력화 목적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 경고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는 “내란 의도나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국회 무력화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놓고 법조계 의견은 분분하다.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됐지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에 대한 표결은 이뤄졌기 때문이다. 김상겸 동국대 명예교수는 “내란 의도가 있었다면 본회의를 열지 못하게 결사적으로 막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비상계엄 자체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인 측면도 있고, 결과적으로 폭동으로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내란 의도가 있었는데 국회 표결로 미수가 돼 내란미수죄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김재환 박재현 기자 j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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