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윤석열 탄핵 촉구' 문자 삭제 차단 의결

신상호 2024. 12. 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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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비판 방송사들을 법정제재로 '입틀막' 해오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문자 발송 운동에 대한 즉시 삭제 조치를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아래 방심위)는 5일 오후 5시 제89차 통신심의소위를 열고 민주노총의 '국민의힘 의원 문자메시지 연결 정보'를 긴급안건으로 올려, 즉시 삭제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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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의원 대상 '민주노총 문자 운동 사이트' 제재, 긴급 안건 처리...문자 테러?

[신상호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10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맨 왼쪽은 김흥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어특위자문위원.
ⓒ 남소연
윤석열 비판 방송사들을 법정제재로 '입틀막' 해오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문자 발송 운동에 대한 즉시 삭제 조치를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아래 방심위)는 5일 오후 5시 제89차 통신심의소위를 열고 민주노총의 '국민의힘 의원 문자메시지 연결 정보'를 긴급안건으로 올려, 즉시 삭제 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안건은 류희림, 강경필, 김정수 등 대통령 추천 위원 3명이 긴급 제안한 것으로, 이들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의결에 따라 방심위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민주노총 측에 삭제 요청을 하고, 요청이 이행되지 않으면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통한 삭제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해당 사이트를 "문자테러"로 규정한 류희림 위원장은 "탄핵에 대한 결정은 헌법상 비밀 투표, 의원 개인이 자기 정치 판단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결정해야 한다, 소추 찬성 않으면 안 된다는 식의 정치적 판단에 영향 미치려는 의도가 충분히 있다"며 "위반 법조항을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집방해(공무집행방해) 등을 들었는데 그에 따라 시정 요구하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강경필 위원은 "적절 부적절 문제가 아니라 위법 불법의 문제다. 개인정보가 이렇게 노출된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며 "108명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인 정보가 이런 방식으로 퍼지고 자동으로 이런 문자가 전송되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했다.

통상 삭제 요청은 근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방심위는 이번 조치의 경우 '즉시' 이행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소위 사회를 맡은 김정수 위원은 "최대한 빠른 방법으로 전화를 요청하고, 후속으로 공문을 보내는 방식으로 최대한 빨리 조치해달라"고 사무처에 촉구했다.

민주노총이 개설한 윤석열 탄핵촉구 문자행동 홈페이지를 보면,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 108명의 이름이 있고, 개별 의원의 이름을 누르면 의원 휴대전화에 자동 문자를 보내는 시스템이다. 현재 설정된 자동문자는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역사적 순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민심을 외면하고 윤석열과 함께 탄핵당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탄핵소추안에 찬성해 역사 앞에 당당해지시겠습니까 국민이 의원님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습니다'이다.

이 홈페이지는 3년 전인 2021년 처음 개설됐고, 지금까지 방심위 등에서 단 한 번도 문제삼았던 적이 없다. 12.3 윤석열 내란사태를 기점으로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국민의힘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같은 결정이 이뤄졌다. 방심위의 이 결정을 두고 윤석열 탄핵 여론을 막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문자발송 운동은 이미 3년 전부터 했다. 국회의원은 공인이다. 중차대한 표결 앞둔 국민의 당연한 의사표현"이라면서 "방심위의 월권이다. 민주노총 홈페이지는 방통위의 통제 대상이 아니다, 방통위 결정을 이행할 의사가 전혀 없다"라며 강력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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