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77조에 말문 막힌 조지호 "<동아일보> 보고 포고령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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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포고령을 공문으로 받았나?"조지호 경찰청장 : "언론을 통해 확인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비상계엄 선포문 및 포고령 등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 대한 별도의 공문 확인 없이 언론 보도를 근거로 국회 출입 통제 등 경찰 경력을 움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이날 "경찰청장이 경력을 동원해서 국회를 통제하는데 언론을 통해 포고문을 보고 집행하는 게 맞나"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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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지, 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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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과 조지호 경찰청장이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내란죄에 동조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
| ⓒ 유성호 |
조지호 경찰청장 : "언론을 통해 확인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비상계엄 선포문 및 포고령 등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 대한 별도의 공문 확인 없이 언론 보도를 근거로 국회 출입 통제 등 경찰 경력을 움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 청장은 "<동아일보>로 기억된다"면서 "포고령은 방송과 언론을 통해 전파되는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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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서울 구로구을)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 ⓒ 유성호 |
조 청장은 5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질의 과정에서 지난 3일 오후 11시께부터 시작된 국회의원들의 국회 통제 근거로 포고령 1호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를 제시한 바 있다. 시간을 역산하면, 조 청장은 경찰청이 포고령 공문을 수신 받기 1시간 전 공권력인 경력의 국회 봉쇄를 지시한 셈이다.
윤 의원은 이날 "경찰청장이 경력을 동원해서 국회를 통제하는데 언론을 통해 포고문을 보고 집행하는 게 맞나"라고 질타했다. 조 청장은 "포고가 내려졌으니 확인해 달라는 계엄사령관의 요청이 있었고,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한 뒤 참모들에게 (포고문 확인을) 지시했다"면서 "참모들이 가져온 게 <동아일보>로 기억되는데, 포고령 전문이 확인됐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이에 "<동아일보>로 추정되는 언론의 포고령 전문이 만약 잘못된 거면 어떡할 건가"라고 되물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는 공문이라는 게 있는 거다"라는 지적이었다. 윤 의원은 "<동아일보>만 보고 경찰 경력을 움직였다고 하면 세상천지가 다 웃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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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지호 경찰청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의원들에게 보고를 마친 뒤 자리를 향하고 있다. |
| ⓒ 유성호 |
조 청장이 코너에 몰린 순간은 또 있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헌법 77조 5항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조항 앞에서다.
윤건영 : "헌법 77조는 위법 부당한가? 헌법보다 포고령 1호가 더 높나?"
조지호 : "헌법이 당연히..."
윤건영 : "국회의원이 헌법에 따라 계엄해제를 위해 모이는데 경찰이 막았다. 위법한 것 아닌가?"
조 청장은 이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조 청장의 침묵에 "책임지라"고 일갈했다. 조 청장은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고, 제가 지시한 부분은 제가 책임지는 것"이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이에 "경찰이 헌법을 정면으로 어겼는데, 경찰청장이 그 지시를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청장은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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