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퀴어축제 축복식 참여 남재영 목사 '출교' 징계

장재완 2024. 12. 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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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목사 "반이성적 판단 내린 감리교, 부끄럽다"... 시민단체 "사랑과 축복이 어떻게 죄가 되나"

[장재완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 재판위원회는 5일 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해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남재영(사진) 대전빈들공동체교회 목사에게 출교를 선고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해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남재영(대전빈들공동체 교회) 목사에게 '출교'라는 가장 무거운 징계가 내려졌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 재판위원회는 5일 오후 대전 서구 갈마동 남부연회 사옥에서 남 목사에 대한 선고 재판을 열어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재판은 남 목사가 지난 6월 1일 서울퀴어문화축제와 7월 6일 대전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하는 축복식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 동성애대책위원회가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이날 재판위원회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소인은 지난 2024년 6월 1일 제25회 서울 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하여 꽃잎을 뿌리고 기도문을 낭독하는 형식으로 동성애자 축복식을 가졌고, 6월 10일 출교를 당한 목사를 엄호하기 위한 성명서에 참여했고, 7월 6일 제1회 대전퀴어문화축제에서 부스를 설치하고 동성애자에 대하여 축복식을 행함으로써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했다"고 기소된 범죄사실을 설명했다.

이어 재판위원회는 양형 이유를 네 가지로 설명했다. 첫째는 감리교 교리와 장정 상에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점, 둘째는 기본적으로 종교적 신념에 관한 것임에도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절차상의 하자에 더 집중하는 태도를 보여왔고, 재판부가 동성애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이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셋째는 감리교 목회자로서 교리와 장정 상 규정 내용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같은 행위를 해야 할 당위성에 대한 소명이 없다는 점, 넷째는 무엇보다도 이 사건 명이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그 범행 사실에 대하여 회개를 촉구하는 사건'으로 고소인들의 의도는 회개를 바라는 것이었음에도 판결선고에 이르게 된 점을 비춰 보면 동성애를 적극 찬성 동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마저 발생된 점 등을 종합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위원회는 "피고소인을 출교한다"고 주문하고 "출교는 면직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목사직을 박탈하고 기독교 대한감리회에서 추방을 뜻한다"고 부연했다.

남재영 목사 "성소수자도 똑같은 영혼, 그들도 하나님 은혜에 도달해야"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 재판위원회는 5일 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해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남재영 대전빈들공동체교회 목사에게 출교를 선고했다. 사진은 선고 이후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번 재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
ⓒ 오마이뉴스 장재완
판결이 내려지자, 남재영 목사는 곧바로 밖으로 나와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 합류, 소감을 밝혔다.

남 목사는 "방금 출교를 당했다. 목사로서 출교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 그동안 재판부에 수많은 의견서를 냈지만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저에게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저는 회개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성소수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영혼이고,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저의 신념은 전혀 변함이 없다"며 "시간이 지나서 역사는 이 사건을 기억하고 판단할 것이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라는 교단이 얼마나 무도하고 무지한지 이번 재판이 말해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저는 출교당한 것은 전혀 서럽지 않다. 그런데 우리 감리교가 이성을 존중하는 교단인데 어떻게 이렇게 반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엉터리 재판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이 부끄럽고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남 목사는 감리교단에는 더 이상 항소를 하지 않을 것이며, 법원에 징계무효 및 가처분 신청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약자 축복과 환대 이유로 출교? 그것은 종교라 할 수 없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 재판위원회는 5일 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해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남재영 대전빈들공동체교회 목사에게 출교를 선고했다. 사진은 선고 이후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번 재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
ⓒ 오마이뉴스 장재완
한편, 남 목사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남부연회 사옥 밖에서는 '차별을 넘어서는 감리회 모임'과 '차별에 반대했던 예수를 지지하는 시민모임' 주최로 대전지역 종교·시민단체 회원들의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시민들은 이번 재판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불법적이고 부당한 재판이라고 주장하면서 마녀사냥식 재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문성호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참으로 참담하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과부나 병자, 가난한자, 소외된 사람들을 잊지 말고 반드시 사랑으로 환대하라고 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가 전한 가르침"이라며 "그런데 그러한 성서의 전통에 근거해 이 땅의 사회적 약자를 축복하고 환대하며, 축복을 베풀었다는 이유로 출교한다는 것은, 그것은 종교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하나님은 사랑에 어떠한 경계도 두지 않았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거기에 장애인도 빼고, 소수자도 빼고, 가난한 사람 빼라고 한 적이 없다. 아무런 조건 없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다"면서 "오늘 남 목사님이 출교를 당했지만 이 출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교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선우 대전퀴어문화축제 공동조직위원장은 "이번 재판은 말 그대로 21세기에 일어난 마녀재판이다. 남재영 목사는 목회자로서 사회적 약자이자 소수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위로하고 축복했다. 이웃을 차별 없이 사랑하고, 사랑을 추구하며 전하고자 하는 신앙적 양심에 충실했을 뿐"이라며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목회활동을 이유로 출교한 이번 재판을 그 누가 정당한 재판이라고 하겠는가"라고 따졌다.

그는 아울러 "어떻게 인간에 대한 사랑과 연대를 실천하는 것이 죄가 될 수 있는가, 개신교의 역사와 가치에 반하는 시대착오적인 판결을 내린 기독교 대한감리회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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