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에 검찰동우회 "국회의원 처단, 이재명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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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지휘라인 탄핵에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 "민생범죄 수사 마비가 우려된다"라면서 반발했다.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검찰동우회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근거 없는 탄핵소추를 즉각 각하하라"고 촉구했고, 자신들이 몸담았던 검찰을 향해 "근거 없는 탄핵소추 결정에 참여한 국회의원 전원에 대하여 직권남용 및 명예훼손죄로 엄정 수사 처단하라"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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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식 기자]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 뒷 건물은 서울고등검찰청(서울고검). |
ⓒ 권우성 |
국회는 5일 낮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 불기소 처분을 내린 서울중앙지검 지휘라인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관련기사 : 최재해·이창수 등 탄핵소추안, 본회의 통과 https://omn.kr/2b9si). 이후 수장이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간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정 사건에 대하여 봐주기 수사 등을 하여 평등원칙, 정치적 중립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것이 탄핵 사유나, 아무리 소추안을 살펴보아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의 탄핵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검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지휘체계가 무너짐으로 인해 주요 현안 사건뿐만 아니라 유사 수신,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디지털성범죄, 마약사건 등 국민의 생명・건강・재산 관련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마비도 매우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엄중한 시기에 직무대행 체제에서 수사・재판 지연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각종 민생사건 등에 대한 수사・재판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회장으로 있는 대한민국 검찰동우회는 더욱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계엄사령부 포고령에서 사용돼 거센 비판을 받은 단어 '처단'을 사용하는 가 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두고 "현 혼란스러운 정국의 화근이자 근원"이라며 "조속히 제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검찰동우회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근거 없는 탄핵소추를 즉각 각하하라"고 촉구했고, 자신들이 몸담았던 검찰을 향해 "근거 없는 탄핵소추 결정에 참여한 국회의원 전원에 대하여 직권남용 및 명예훼손죄로 엄정 수사 처단하라"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각 국회의원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병행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 검찰동우회는 법원을 향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여 현 혼란스러운 정국의 화근이자 근원을 조속히 제거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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