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뉴진스와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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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와 전속계약 유지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 온 어도어가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을 위한 소를 제기했다.
어도어는 5일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지난 12월 3일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와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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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와 전속계약 유지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 온 어도어가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을 위한 소를 제기했다. 뉴진스는 어도어의 전속계약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전속 계약이 해지됐다는 입장인 반면 어도어는 2029년 7월 31일까지 전속계약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어도어는 5일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지난 12월 3일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와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 아티스트와의 문제가 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나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당사자께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며 “아티스트 분들이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오해해 현재 체결돼있는 전속계약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연예활동을 하거나 그로 인해 국내외 업계 관계자들께 예상치 못한 피해와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고 부연했다.
또 “오늘의 K팝은 아티스트의 재능과 부단한 노력, 노하우를 가진 회사의 전폭적 투자와 신뢰, 이 두 가지의 시너지로 발전해왔다”며 “회사의 선행적 지원은 일정 기간 회사와 아티스트가 동반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와 믿음에 바탕을 둔 것이고, 이를 전제로 상호 동의하여 합의한 것이 전속계약”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 산하 레이블 걸그룹이 자신들의 콘셉트를 모방하고, 해당 레이블 매니저로부터 ‘무시해’라는 발언을 들었다며 불합리한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지난달 13일 어도어에 전속계약 위반사항을 시정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전속계약 해지’를 언급했다. 멤버들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복귀와 ‘무시해’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또 최근 공개된 하이브 내부 문건에서 드러난 ‘뉴(뉴진스)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란 문구에 대한 해명도 요청했다.
하지만 어도어가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결국 보름 뒤인 지난달 28일 계약 해지를 발표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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