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탄핵만으로는 안돼", 윤석열 등 내란죄 고발

박석철 2024. 12. 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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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후 경찰청에 고발장 제출 "헌법 유린 중범죄에 신속한 체포와 수사를"

[박석철 기자]

 진보당 윤종오·전종덕·정혜경 의원이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용과 절차가 하자투성이인 비상계엄은 내란 죄에 해당한다"며 "즉각적 체포·구속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 윤종오 의원실
진보당이 5일 "헌법을 유린하는 중범죄에 대한 신속한 체포 및 수사를 촉구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내란죄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진보당 윤종오·전종덕·정혜경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용과 절차가 하자투성이인 비상계엄은 내란 죄에 해당한다"며 "즉각적 체포·구속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진보당은 고발 이유로 "현재 대한민국은 헌법 제77조 및 계엄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전시 상황도 아니며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비상계엄은 절차적으로 계엄법 제2조, 제3조, 제4조1항 등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계엄선포시 공고의무를 위반하였으며, 국회에 통고한 사실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외 "윤석열과 공동정범들은 무효인 비상계엄을 선포 후, 무력으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였으며, 무장군인을 국회에 침입게 하여 국회기능을 마비시키려 하였다"고 덧붙였다.

특히 진보당은 "현재 국회에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이는 파면에 그치는 것이며,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며 "또한 내란죄의 수사는 탄핵의 판단에도 중요한 핵심 중 하나이므로 즉각적인 수사 착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죄는 현직 대통령이라도 소추할 수 있으며, 체포·구속 또한 가능하다"며 "윤석열과 공동정범의 추가 범죄가 우려되며, 자신 및 공범에 대한 증거인멸의 위험이 상당하므로 즉시 체포 및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찰은 지금 즉시 내란죄 수사에 착수하고 윤석열과 그 공동정범을 구속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종덕 의원은 발언에서 "국회와 국민들의 일치단결로 비상계엄을 일단 저지했으나, 끔찍한 내란수괴들에게 대한민국의 군통수권이 쥐어져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단 하루도 맘 편히 살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내란 범죄자들에게 국회와 국민이 '척결'과 '처단'의 대상이 된 이상 즉각적인 행동이 필요할 때"라며 "신속한 체포와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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