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버스터미널…내년엔 동물병원∙영화관∙헬스장 들어선다

강갑생 2024. 12. 5. 06:0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 국토교통부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외·고속버스터미널에도 택배시설과 동물병원, 영화관, 헬스클럽, 볼링장 같은 다양한 편익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접근성이 좋은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편익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일부개정안을 내년 1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시설은 도시의 기능 유지와 국민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도시공간구조나 도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각종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이 현재 유원지,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23종에서 버스터미널, 저수지, 폐차장 등 40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광장, 녹지, 공공공지 등 건축물이 없는 6종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중 버스터미널의 경우 1979년 제정된 도시계획시설규칙에 따라 그동안 식당, 다방, 매점, 약국, 이미용실 등 5개 업종만 입점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집배송시설(택배시설)과 영화관, 동물병원, 헬스클럽, 동물미용실 등 다양한 업종을 유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편익시설은 면적 등을 고려해 도시계획시설의 본래 이용 목적을 해치지 않아야 하며 총포판매소, 주거용 시설, 회원제 콘도,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 안전상 우려가 있는 시설과 과도한 수익시설 등은 설치가 제한된다.

경기도 고양시의 화정버스터미널은 지난해 5월 경영난과 건물 붕괴 우려 등으로 폐업했다. 연합뉴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빠른 사회변화를 고려해 접근성이 우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했다”며 “지난해 당정 협의회에서 논의된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과 지자체·민간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종합적인 개편안”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말이나2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버스터미널업계에서는 입점 대상을 확대해달라고 줄곧 건의해왔다.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승객이 코로나 19를 거치면서 절반가량 줄어든 탓에 버스터미널업계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버스터미널은 승차권 판매수수료와 터미널 내 상가임대료가 주 수입원이다. 그런데 승객이 줄면서 수수료 수입이 감소한 데다 터미널 유동인구도 감소한 탓에 식당 등 상점 영업이 저조해 임대료 수입도 크게 떨어졌다고 한다.

지난해 상봉터미널(서울)을 비롯해 성남(경기도)과 화정터미널(경기도 고양) 등이 경영악화를 이유로 문을 닫았고, 올 초에는 송탄터미널(경기도)도 폐업했다. 이후 송탄을 오가는 시외버스는 작은 정류장을 통해 이용하고 있다.

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협회의 김정훈 사무국장은 “전국 300여개 터미널 가운데 최근 6년간 30개가량이 문을 닫을 정도로 어려움이 크다”며 “정부의 이번 입점 대상 확대 조치로 터미널업계의 경영난이 조금이나마 풀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