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이르면 내일 표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르면 오는 6일 탄핵소추안이 표결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0시 48분쯤 본회의에 보고됐다. 의원총회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추인한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불참했다.
야당은 국회에 제출한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탄핵 사유를 제시했다. 비상계엄 발령 후 발표된 포고령에 따라 모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의 통제를 받고 파업·집회가 금지됐기 때문에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주장도 탄핵안에 포함됐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6일 0시 49분부터 표결이 가능하다. 야당은 탄핵안 표결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재적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이 더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된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핵안 보고 직후 발언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우리 국민은 나라 걱정에 뜬눈으로 밤을 새우는 등 혼란과 공포를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250여명 계엄군은 국회를 장악하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체포하려고 시도했다"며 "군사 반란, 내란의 순간을 용서할 수 없고 용서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도 보고됐다. 민주당은 탄핵안에서 김 장관이 지난 3일 헌법과 계엄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발령을 건의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 탄핵안은 윤 대통령 탄핵안과 함께 표결될 것으로 보인다. 장관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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