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해상풍력 최적지’ 울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총력
市,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 조성 속도
시민 전기료 절감·일자리 창출 기대
인허가 간소화 특별법 필요 목소리
2018년 민선 7기 울산시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한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이 그간 지지부진했던 과정과 달리 본격적으로 비상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바다 위의 유전’이라고 불리는 해상풍력발전은 지난 2010년 산업부가 ‘해상풍력 추진 로드맵’을 발표하고 국내 해상풍력 사업 추진에 나섰다.
울산시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공약 사업으로 내세우며 핵심사업으로 추진 했었다. 당시 송 전 시장은 해상풍력단지가 완공되면 서울 면적 2.5배의 거대한 풍력단지를 통해 울산시민들의 전기요금 제로 시대도 가능하고, 약 32만개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사업의 당위성을 밝힌 바 있다.
울산 앞바다는 초속 8 이상의 강한 바람이 연중 불고, 다른 지역보다 넓은 대륙붕을 갖췄다. 또 HD현대중공업 등 세계적인 조선해양 관련 기업이 울산에 위치, 발전단지 장비 등을 실어 나르기가 편리하다. 이 때문에 울산 앞바다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에 최적지로 꼽힌다.
울산 육지로부터 50여㎞ 떨어진 바다의 수심 200m 안팎에 건설될 해상풍력단지는 지난 정부에서 발전 사업 허가도 모두 받았다.
그러나 민선 8기 김두겸 울산시장은 예비 후보 시절 부유식 해상풍력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당선 이후에도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가진 외국투자사들에 우리 앞바다를 부유식 해상풍력 시험장으로 내어 줄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제10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을 통해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 추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확인한 뒤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당시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풍전등화에 처한 사업의 동력을 살리고자 안간힘을 썼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는 지난 6월 탄소중립과 더불어 전력 공급 등 불균형 해소를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공포되면서 달라졌다. 울산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되자 풍력발전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울산시는 전기 공급 특례가 주어지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지정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먼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울산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선정되면 부유식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지역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시장도 글로벌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 선점을 위해 울산을 해상풍력 사업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 시장은 지난해 9월에는 포르투갈의 윈드 플로트 아틀란틱(Wind Float Atlantic) 해상풍력단지를 직접 방문,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의 세계적인 우수사례를 직접 확인했다.
또한 지난 11월에는 반딧불이(에퀴노르), 해울이(CIP/COP), 귀신고래(코리오, 토탈에너지스, SK에코플랜트), 한국부유식 해상풍력(오션윈즈, 메인스트림, 금양그린파워) 등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과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 의향서’를 체결했다.
이들은 2031년까지 1~2기가와트(GW)급 단지를 울산 연안에서 바다 쪽으로 80㎞ 떨어진 해상에 지을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7조2000억원으로, 예상 발전 규모는 6.2기가와트(6W)다. 이는 원자력발전소 6기에 맞먹는 규모다.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이 원만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제도적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해상풍력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규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
이 같은 이유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해상풍력 특별법’(해풍법)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다. 해풍법은 해상풍력 발전 산업 촉진을 위해 입지 선정과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복잡한 인허가와 규제로 사업 추진 관련 애로사항을 호소해 왔다.
국민의힘은 해풍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울산 지역사회에서도 해풍법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울산시도 해상풍력 사업자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특별법 제정이 지역에너지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어 조속한 시행을 바란다는 입장이다.
김두겸 울산시장
“정부, 미비한 법적 근거 재정비 해야”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보태겠습니다.”
부유식 해상풍력이 2024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을 핵심 동력 삼아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김두겸(사진) 울산시장은 3일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민선 8기 취임 당시 해상풍력이 기술적 보완이 안돼 있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통과로 전향적인 입장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분산에너지란 전기 등이 필요한 지역 인근에서 생산 및 공급되는 에너지를 뜻한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에선 전기 생산자가 한국전력공사를 거치지 않고 기업이나 시민 등 소비자에게 직접 전기 공급이 가능하고, 전력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 전기판매사업자와 수요자 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울산시는 1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 집중하면서 친환경 에너지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 중이다. 부유식 해상풍력 역시 육성해야 할 중점 에너지원이라 판단하고 해당 분야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김 시장은 “2031년 전후로 완공을 계획하고 있는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울산의 지역 경제를 되살리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정책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또한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사업이 더욱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미비한 법적 근거를 촘촘하게 재정비하는 정부의 의지와 실천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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