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여가부 ‘가족친화기관’ 4회 연속 인증 획득
강종효 2024. 12. 5. 00:41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4회 연속 선정됐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직장에서 가족친화적인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직장에서 가족친화적인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6월 재인증을 신청했고 서류와 현장 심사를 통과하면서 2027년 11월까지 유효기간이 3년간 연장됐으며 2016년 가족친화 인증을 최초로 취득한 뒤 2019년 유효기간 연장, 2021년 재인증, 2024년 재인증 선정으로 2027년까지 인증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그동안 시는 일·가정 양립과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자녀출산·양육지원 및 유연근무제 활용, 가족체험 부스 운영 △장기재직·가족돌봄휴가 실시 △가족건강검진 및 휴양시설 지원 △심리상담지원 등 가족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정착에 힘써왔다.
또한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자의 인사를 배려하고 조직 내 건강한 소통을 위한 인권 교육과 동호회 지원 등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조직문화 만들기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다.
홍남표 시장은 "앞으로도 일과 가정생활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을 위해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조직문화를 개선해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돕고, 직무의 생산성과 조직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명일 창원시의원 "누비전, 카드형 발행으로 전환해야"
서명일 창원시의원(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동)이 ‘누비전(창원사랑상품권)’ 폐기 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카드형으로 발행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2025년 창원시 예산안 예비심사 중 지류 누비전의 폐기를 위해 편성된 4000만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지류 상품권은 한 차례 사용 후 회수되면 폐기한다. 이에 드는 비용이 낭비라는 취지다.
서 이원은 "지류 상품권 판매 비율은 2020년 79%에서 2023년 24%로 감소했고 같은 기간 모바일 상품권은 20%에서 75%로 증가했다"며 "그동안 사용 경험이 쌓인 것으로 짐작되며 지류형 발행을 카드형으로 전환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카드형 누비전 발행으로 예산을 절감하며 시민 편의를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 의원은 "창원시는 내년부터 누비전 발행 형태를 면밀하게 검토해 시민의 이용 편의성을 높여줄 것"을 당부했다.
◆박해정 창원시의원, 창원시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발의
박해정 창원시의원(반송, 용지동)은 단독주택가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거점수거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내용의 ‘창원시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상대적으로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이 낮은 단독주택 지역에 분리 배출을 위한 수거함 설치를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단독주택 지역에서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품목·재질별로 분류하지 않고 투명한 비닐봉투에 혼합 배출한다. 이 때문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비교해 선별률이 낮고 그만큼 재활용률도 떨어진다.
박 의원은 단독주택 지역에 거점수거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플라스틱, 종이, 비닐, 투명페트병 등 분리 배출을 통해 재활용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재활용 등 자원의 재순환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과 배출 불편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20일 제13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경남선관위,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입후보설명회 개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5년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의 입후보설명회를 개최한다.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는 그동안 금고 자체적으로 선거를 관리했으나 2021년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이번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부터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 위탁받아 도내 79개 금고의 이사장을 동시에 선출한다.
이번 입후보설명회는 입후보예정자의 접근 편의를 위해 창원(12월 11일 새마을금고중앙회 울산경남지역본부 5층)과 진주(12월 12일 진주동부새마을금고 2층)에서 각 권역별로 개최한다.
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등록절차,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금지규정 등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과정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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