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쓰면 13만원 돌아온다" 연말정산 신상 꿀팁
■ 추천! 더중플-VOICE:세상을 말하다
「 인간이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게 두 가지다. ‘죽음’과 ‘세금’이다. 곧 연말정산 시기다. 매년 겪지만 늘 낯설다. 연말정산 결과를 유리하게 뒤집을 비책은 없을까. 해가 가기 전 미리 준비한다면, 억울하게 더 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살다 보면 목돈이 필요해 가족 간 돈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 차용증은 어떻게 써야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부모 소유 집을 시세보다 싸게 자녀에게 파는 ‘저가양수도’ 거래에서 세금을 줄이는 법도 있다. 직장인이 목돈을 마련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퇴직금 중간 정산인데, 세금 폭탄을 피하는 요령이 꼭 필요하다.
더중앙플러스 ‘VOICE:세상을 말하다’ (https://www.joongang.co.kr/plus/series/101)에선 이장원(세무법인 리치 대표) 세무사 인터뷰 6편을 모아 일상 생활에서 놓쳐선 안 될 ‘절세의 모든 것’을 담아냈다.
」
① “10만원 쓰면 13만원 돌아온다” 연말정산의 모든 것
" 아무리 바쁘더라도 절세를 위해 11~12월, 두 달간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해가 지나면 세금은 바꿀 수가 없거든요 "
연말정산 때면 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떤 걸 쓰는 게 더 유리한지’ 따져보는 보도가 쏟아진다.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쓰는 게 정말 유리할까. 이장원 세무사는 “공제율보다 중요하게 판단해야 할 게 따로 있다”고 조언한다. 또 이 세무사는 “130% 돌려받는 유용한 절세팁이 있다”고 했다.
Q : 꼭 챙겨야 하는 연말정산 절세 팁이 있다면.
A : 무조건 챙겼으면 하는 게 ‘고향사랑 e음(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다. 2023년부터 도입됐다. 10만원을 기부하면 무조건 10만원을 세액공제해준다. 둘째, 10만원을 기부하면 그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준다. 다만 지역 조건이 있다. 등본 상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해야 한다. 본인이 사는 지역은 안 된다. 예를 들어 ‘서울시 송파구’에 거주하면 관악구는 가능하지만 송파구는 안 된다.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나도 500만원 채워서 하고 있다.
Q : 답례품 종류는.
A : 지역 특산물이다. 소고기·돼지고기·참기름 등 전국 각지 특산물이 엄청 많이 등록돼 있다. 농산물이 유명한 지역의 경우 상품 종류가 100개가 넘는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다. 믿을 만하다. 쌀, 뮤지컬 티켓, 한옥스테이 티켓, 놀이공원 티켓 등도 있다. 직장인이라면 무조건 챙겨야 한다.
2025년부터 고향사랑 기부금 상한액이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사업자는 기부금을 경비 처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얼마나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직장인 중엔 여러 직장에서 월급을 받거나, 퇴근 후 배달·유튜브 채널 운영 등 부업을 하는 경우도 많다. ‘N잡러’가 연말정산에서 놓쳐선 안되는 점은 무엇인지, 만약 회사 몰래 부업을 한다면 연말정산 과정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등을 상세히 전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월세액 등 주택자금 연말정산 공제법도 다뤘다.
■ 연말정산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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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쓰면 13만원 돌아온다…안하면 손해인 ‘연말정산 스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3814
」
② 부모 집 싸게 사는 법과 차용증 작성 팁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며 차용증을 쓰는 경우는 흔치 않다. 부모와 자식 간에 문서를 쓴다는 게 정서적으로 낯설다. 증여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의 금전 거래를 누가 알까 싶은 마음도 든다. 부모·자식은 어느 수준의 금전 거래까지 ‘문서’로 거래 기록을 남겨야 하는 걸까.
세법에 준해 이자율을 책정해야 한다면, 빌린 원금은 어떻게 갚아야 할까. 이 세무사는 “과도한 원금상환 일자 조정은 상속 재산에 얹어진다”라며 “채권자(부모)에게 이자는 곧 ‘소득’이기에 이익(이자소득)에 대한 철저한 신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렇다면 차용증은 꼭 빌렸을 때 써야 효력이 있을까. 시간이 지나 쓴 차용증은 효력이 없는 걸까.
최근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싸게 파는 저가 양도 거래가 늘고 있다. 가령 15억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10억원에 판다면, 어떻게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이 세무사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증여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저가양수도 거래 절세 팁을 공개했다.
■ 차용증 쓰는 법과 저가 양수도 거래, 절세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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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죽을 때까지 본다” 자식에 돈 빌려줄 때 남길 증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61213
」
③ 퇴직금 중간정산, ‘세금폭탄’ 피하는 법
퇴직금도 소득이다. 월급처럼 세금을 떼어간다. 자칫 계산을 잘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고 억울하게 더 내는 경우가 생긴다. 퇴직금 중간 정산 시 어떻게 해야 '피' 같은 퇴직금을 세금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을까. 이 세무사는 특히 “2022년 이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경우 절세를 위해 확인해야 할 게 있다”고 강조했다.
■ 절세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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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피 중간정산 퇴직금 지키기…작년에 바뀐 법 모르면 당한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5792
“늙은 노모, 상속분 줄이자” 5억 자녀 공제에 벌어질 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7549
」
④ 부모님 사망 1~9개월, 시기별로 자녀가 해야 할 일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남은 일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장례를 치르느라 신경 쓰기 힘든 게 현실이다. 이장원(장원세무사 대표) 상속·증여 전문 세무사는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황망하더라도 부모님 사망 시점부터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사이에 시기 별로 해야 할 일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부모님 사망 1~9개월, 시기별로 자녀가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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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부터 내 명의로 바꿔라, 부모님 장례 뒤 1개월 내 할 일〈上〉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8873
“극락 갈래” 3억 뿌린 부모…장례 6개월내 꼭 해야할 일〈下〉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0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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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들 영양제 의미 없다” 노년내과 의사 욕 먹을 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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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단지 갖춰봤자 죽은 음식” 해독 전문가 찍은 염증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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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리려면 오후에 가라” 대출의 신이 픽한 은행 2곳〈上〉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1842
백수도 ‘4억 주담대’ 된다, 신용카드 이렇게 긁어라〈中〉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3324
“월급 적은 여보가 돈 빌리자” 대출 금액 늘린 부부의 기술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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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원과 ‘깊은 연애’를 했다…20년 국정원 요원 고백〈上〉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69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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