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은 불가능? 조선일보는 왜 틀렸나 [오마이팩트]
[김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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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국회 주변에 등장한 무장한 계엄군에게 시민들이 항의하고 있다. |
| ⓒ 권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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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보는 지난 9월 4일 사설 ‘국민을 바보로 아는 '계엄령 괴담’‘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계엄령 준비설’을 음모론으로 취급했지만, 12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현실화되자 ''계엄 준비설' 제기… 김민석이 맞았다'고 보도했다. |
| ⓒ 조선일보 |
하지만 이 신문은 "헌법 77조 5항에 따라,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면서 "국회 재적 과반수 찬성(민주당 170석)으로 즉시 계엄 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엄령은 "불가능"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아울러 "계엄 해제를 막으려 국회의원 체포 구금 계획"이라는 민주당 주장도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 동의 없이 체포 구금하지 못 한다"는 헌법 44조와 계엄법 13조를 들어 역시 "불가능"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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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보는 지난 9월 3일 ‘계엄 유지하려면, '불체포 특권' 野(야)의원 42명 체포해야’라는 제목의 ‘팩트체크’ 기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
| ⓒ 조선일보 |
당시 경찰은 국회 입구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출입까지 막아 일부 의원은 월담을 해야 했고, 무장한 계엄군이 헬기로 국회의사당으로 진입했습니다. 많은 국회의원이 경찰 봉쇄를 뚫지 못 했거나, 우원식 국회의장이나 정당 대표 등 주요 요인이 계엄군에게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다면 자칫 국회가 무력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 활동은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데도 이번 계엄사 포고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위헌 요소가 버젓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팩트체커는 예언가 아냐... '미래 예측'까지 검증하기 어려워
결과적으로 3개월 전 "윤석열 정부에서 계엄령은 불가능하다"는 <조선>의 팩트체크는 틀렸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윤석열 정부의 '비이성적 행위'를 탓하기에 앞서 <조선>이 '팩트체크'란 도구를 제대로 활용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팩트체커는 예언가가 아닙니다. 이른바 '팩트(사실관계)'가 포함된 정치인 발언의 정확성은 객관적으로 따질 수 있지만,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단순 음모론이나 '미래 예측'은 검증 대상으로 삼기 어렵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 위기 상황이나 충암고 인맥 등 여러 정황을 근거로 제시했지만, '계엄령'과 인과 관계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래에 실제 벌어질 수도 있는 현 정권의 극단적 행동에 대비하자는 야당의 정치적 경고를 현재의 제도적·법률적 제약만 내세워 '음모론'으로 일축하면, 자칫 실제 계엄령이나 친위 쿠데타 가능성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까지도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3개월 전 실현 불가능하다고 외쳤던 계엄령이 막상 현실이 된 뒤에야 "김민석이 맞았다"고 해봤자 다시 주워 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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