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소영은 노태우 범죄수익은닉 공범" 환수위 사무국장 고발인 조사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 전 대통령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범죄수익을 수사해 환수해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군사정권범죄수익 국고환수추진위원회(이하 환수위)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4일 오전 김근호 환수위 사무국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조사는 환수위가 지난 10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와 노 관장을 범죄수익 은닉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지 약 두 달 만에 이뤄졌다. 김 사무국장에 대한 검찰 조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약 1시간 정도 진행됐다.
검찰은 김 사무국장을 상대로 고발의 취지와 고발장에 피고발인들의 혐의로 적시한 법령 적용과 관련해 물었다고 김 사무국장은 전했다.
이날 김 사무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고발 취지에 대해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을 통해 노소영은 노태우의 은닉 비자금을 관리해온 핵심당사자인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노태우의 비자금 관련, 노소영의 범죄수익은닉 공범죄와 이혼소송은 별건으로 다뤄져야 하며 최태원-노소영 가사재판에서는 노소영의 범죄수익은닉에 대한 죄를 물을 수 없기 때문에 형사고발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사무국장은 "범죄수익은닉처벌법에는 범죄수익은닉 행위의 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추가 사실과 그에 대한 새로운 물증이 드러날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정당국의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고발장을 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그는 "노태우 비자금 관련, 노소영은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범죄수익은닉 공범'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은 일사부재리, 공소시효 문제 등과 이미 사망했다는 점에서 처벌이 어렵지만 노소영은 범죄수익은닉 공범, 즉 불법행위 당자사로 현재까지도 해당 은닉범죄수익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국장은 "노태우의 은닉범죄수익은 1995년 검찰수사 당시 전부 찾아내지 못했으나 최근 노소영이 그동안 은닉해온 추가 범죄수익이 있음을 자백했다"며 "노소영은 가사재판부에 메모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비자금을 가족들만 아는 비밀로 했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그동안 은닉해온 '노태우 불법 범죄수익'을 노태우 직계 가족이 관리해왔다는 것을 노소영 본인이 직접 확인해준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소영은 현재 최태원 회장의 외도와 관련해 가정파괴 피해자로 포장돼 있지만 그 이전에 노소영은 명백한 범죄수익은닉 공범이다"라며 "현재 노소영은 이혼소송을 이용해 재산분할이라는 교묘한 방법으로 아버지의 은닉범죄수익을 회수하려 하고 있다. 이는 노태우 범죄수익은닉공범임에도 편법적으로 세금 한 푼 안 내고 아버지 범죄수익 재산을 상속받겠다는 뻔뻔스럽고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감 사무국장은 "이와 함께 노소영 등 노태우 일가는 동아시아문화센터와 아트센터 나비 등을 통해 막대한 자금을 운용해 왔는데 이 자금의 출처와 용처에 대해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도 했다.
또 그는 노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국장은 "노재헌은 동아시아문화센터를 운영하며 노태우 추모와 우상화를 위해 천문학적인 자금을 쓰고 있는데, 이 자금이 어디서 어떻게 나온 것인지 규명된 바가 없다"며 "이에 환수위는 노태우 일가의 이런 의심스러운 행위들과 수상한 자금들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 보고 조만간 이에 대해서도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국장은 앞서 지난달 1일 "노태우 비자금 회수를 인정해준 최근 재판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당시 환수위는 "노태우 일가가 그동안 진실을 감춰오다 이제와 노태우 비자금을 되찾으려 하고 이를 인정해준 최근 재판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노태우 일가가 진실을 말하도록 해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그에 대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헌법소원심판 청구 배경을 밝혔다.
환수위는 헌재에 제출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소영이 최근 공개한 '노태우 비자금 메모'와 관련해 김옥숙, 노소영, 노재헌 등 노태우 일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고, 이 노태우 비자금을 개인재산으로 인정한 재판과 대법원의 심리는 그 재판행위 자체가 명백한 위헌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환수위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와 그 딸 노소영과 아들 노재헌 등 노태우 일가의 숨겨둔 범죄수익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맥락에서 국고로 환수돼야 한다"며 "또 이들 노태우 일가는 사회 공인임에도 불구하고 노태우의 범죄수익인 비자금에 대해 검찰과 언론 등에 일절 함구하고 있는 바, 이는 언론사 관계자인 청구인을 비롯한 국민 전체가 가진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도 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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