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탄핵 막아야…박근혜 때처럼 배신자 나와선 안 돼"

배재성 2024. 12. 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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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사태를 두고 “더이상 박근혜 때처럼 적진에 투항하는 배신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 길만이 또다시 헌정중단의 불행을 막는 길”이라며 “두번 다시 박근혜 (정부 때)처럼 헌정이 중단되는 탄핵 사태가 재발돼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야당과 협상해 거국내각 구성과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중임제 개헌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힘만으로 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온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홍 시장은 이에 앞선 페이스북 글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지난 밤의 해프닝’이라 표현하며 “충정은 이해하나 경솔했다”고 평했다. 그는 “꼭 그런 방법밖에 없었는지 유감”이라며 “박근혜 탄핵전야 같이 흘러간다고한 달 전부터우려했는데 잘 수습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등 야 6당은 이날 오후 2시 40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300명) 과반수가 필요하고,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야권은 이날 자정을 넘기면 즉시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다. 탄핵안은 발의 후 다음 본회의에 보고가 가능해서다. 5일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탄핵 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가결 정족수는 전체 국회의원 300명 참석을 기준으로 200명이다. 개혁신당을 포함해 192석의 범야권은 모두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108석) 소속 의원 중 8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 소추가 가능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27분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처리했고,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하며 비상계엄은 해제됐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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