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하기념사업회 '헌법 위배, 윤석열 자진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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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경찰의 무력 진압을 거부하고 광주시민을 지킨 고 안병하 치안감의 정신을 기리는 '안병하기념사업회'가 45년 만에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사업회는 "안 치안감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경찰의 무력 진압을 거부하고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우리는 그 정신을 계승, 계엄령의 선포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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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민 기자]
▲ 제36주기 민주경찰 안병하 치안감 추모식. |
ⓒ 안현주 |
안병하기념사업회는 4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헌법에 어긋나는 권한 행사"라고 비판했다.
사업회는 "계엄령은 국가 비상사태에만 사용돼야 하는 최후 수단으로, 현재 상황은 그러한 극단적인 조치를 정당화할 만한 비상사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명백하다"며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그 자체로 위헌이며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사업회는 "안 치안감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경찰의 무력 진압을 거부하고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우리는 그 정신을 계승, 계엄령의 선포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 안병하 치안감 흉상. |
ⓒ 연합뉴스 |
오히려 다친 시민을 치료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면서 신군부의 눈 밖에 나 직위 해제된 뒤 군 보안사에 끌려가 고문을 당했다.
고문 후유증으로 투병 생활하던 그는 1988년 10월 10일 숨을 거뒀다.
경찰은 2017년 안 치안감을 '올해의 경찰 영웅'으로 선정하고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1계급 특진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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