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탄핵안, 내일 보고 후 6~7일 표결 가닥…“비상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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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5일 새벽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기 위해 7일까지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4일 민주당에 따르면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들에 "우선 오늘 본회의를 자정이 지난 시점에 개의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이라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하니 토요일까지는 비상대기를 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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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5일 새벽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기 위해 7일까지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4일 민주당에 따르면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들에 “우선 오늘 본회의를 자정이 지난 시점에 개의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이라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하니 토요일까지는 비상대기를 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헌법에 따르면 재적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소추안은 가결된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당 등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인 점을 감안하면, 8명의 여권표를 확보하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셈이다.
한편 지난 3일 계엄령 해제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은 곽규택 김상욱 김성원 김용태 김재섭 김형동 박수민 박정하 박정훈 서범수 신성범 우재준 장동혁 정성국 정연욱 주진우 조경태 한지아 등 18명이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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