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매연 “뉴진스, 산업 근간 흔들어… 대화 응하길”

정진영 2024. 12. 4.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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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사진)와 어도어 사이의 전속계약 분쟁이 첨예하게 진행되면서 엔터업계의 눈길이 이 사태에 쏠리고 있다.

초유의 '무소송' 계약 해지 선언을 한 뉴진스의 사례가 업계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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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주장 터무니없어”
연합뉴스


그룹 뉴진스(사진)와 어도어 사이의 전속계약 분쟁이 첨예하게 진행되면서 엔터업계의 눈길이 이 사태에 쏠리고 있다. 초유의 ‘무소송’ 계약 해지 선언을 한 뉴진스의 사례가 업계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엔터테인먼트 업계 매니지먼트 종사자로 구성된 단체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은 3일 “뉴진스가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고 회사(어도어)와의 대화에 응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냈다.

한매연은 “모든 절차를 무시한 현재 뉴진스 측의 입장은 처음부터 계약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상호 간의 노력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거나 그러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우리 법률은 기본적으로 이뤄진 계약에 대한 보호를 원칙으로 하며, 계약의 해지 단계에 이르렀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분쟁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현재 뉴진스 측의 계약 해지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선언만으로 계약의 해지가 이뤄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전속계약의 효력을 담보할 수 있으며, 불확실한 계약을 토대로 누가 투자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차원에서 계약의 해지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돼야 하며, 계약의 유지와 보완이라는 대전제 속에서 계약의 해지 문제가 거론돼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한매연은 대중 가수에 대한 국내 산업의 구조가 ‘선투자 후회수’로 이뤄져 온 만큼 뉴진스의 이번 조치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한매연은 “(아티스트가) 악의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이외에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현재의 뉴진스와 같은 접근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악질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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