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엄해제안 만장일치 통과…"계엄령은 무효"(종합)

나주석 2024. 12. 4.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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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4일 계엄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계엄해제 결의안을 재석의원 190명의 전원 찬성으로 처리했다.

국회는 결의안이 가결된 직후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선언했다.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우 의장은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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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청 진입 계엄군도 철수 시작

국회는 4일 계엄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본청에 진입했던 계엄군은 철수를 시작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계엄해제 결의안을 재석의원 190명의 전원 찬성으로 처리했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의원 150명의 찬성이 있으면 된다. 국회는 결의안이 가결된 직후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선언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외에도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이 함께했다.

야당 의원들은 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며 "이는 의무"라고 했다.

헬기 등을 이용해 국회에 진입해 본청 진입을 시도하던 공수부대 등은 현재 국회를 떠나고 있다.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우 의장은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선언했다. 이어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며 "경내에 들어온 군경은 국회 밖으로 나가달라"고 했다.

계엄법에 따르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지체없이 해제토록 하고 있다. 다만 계엄령 11조2항은 계엄 해제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밤 10시 30분쯤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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