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거부하면, 군이 대통령을 체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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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제1조가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엄은 헌법에 기반해서 발동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보좌진이 판단을 완전히 잘못하고 실수한 것 같다"라며 "(계엄해제권을 가진 국회를 비롯해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1호 1조는 빨리 철회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큰 과오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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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집결하고 있다. |
ⓒ 유성호 |
계엄사령부는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대장 명의로 3일 오후 11시 대한민국 전역에 포고령 1호를 선포했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대통령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안 따르면, 군이 대통령을 체포해야"
박종희 서울대 교수는 4일 오전 <오마이뉴스>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권이 있다면, 국회는 재적의원 1/2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면서 "이는 국회의 최종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이걸 막으면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 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박 교수는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서 모인 것을 계엄군이 방해하거나 지연하거나 더 심한 경우에는 아예 못하도록 막을 경우에는 헌정 중단에 해당되는 큰 문제가 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회의원들이 계엄에 동의하지 않고 계엄 해제를 요구한다면, 계엄은 바로 해제되는 것이다. 대통령에게 거부권이 없고,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면서 "만약 대통령이 해제하지 않으면 군인들이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군인들은 대통령을 수호하는 게 아니라 헌정을 수호하는 집단이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결의가 됐는데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통령이 헌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대통령 스스로가 말했던 반국가세력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엄은 헌법에 기반해서 발동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보좌진이 판단을 완전히 잘못하고 실수한 것 같다"라며 "(계엄해제권을 가진 국회를 비롯해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1호 1조는 빨리 철회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큰 과오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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