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안수 계엄사령관 "일체 정치활동 금지...위반시 체포·처단"

이유정 2024. 12. 3.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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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부가 3일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포고령 1호를 선포하고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했다. 계엄 해제가 가능한 국회 소집 자체를 막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KTV 캡처]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맡았다. 포고령은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포고한다”며 6개 항을 들었다.

1항 정치활동 금지에 이어 ▶2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항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항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항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항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등이다.

박 사령관은 또 "포고령을 위반하는 경우 계엄법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해 처단할 수 있다"면서다. 계엄법 14조는 계엄사령관의 조치를 따르지 않거나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 계엄령은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인 1979년 10.26 사태로, 이후 약 50년 만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론 처음이다.

국방부는 3일 오후 10시 40분쯤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 공지를 통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한다”면서 “전군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김명수 합동참모의장과 지상작전사령관, 제2작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등을 포함한 전군 지휘관은이날 밤 늦게 출근해 경계 태세에 돌입했다. 외교부 역시 조태열 장관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기습적인 비상 계엄 선포는 김용현 장관과 김명수 의장 등 소수를 제외하곤 군 내부에도 사전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 부처 고위 공무원들에게도 ‘심야 출근’ 지침이 내려지는 등 정부 안에서도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들 역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에야 업무지에 복귀했다. 재외 공관에도 별다른 사전 지시가 내려가지 않았다고 한다.

군 당국은 매년 합동참모본부 주도로 을지연습 때 북한군의 남침 등을 가정해 계엄 상황에 대한 대비 태세 점검 훈련을 해왔다. 그러나 3일 윤 대통령의 발표 시점은 북한군의 특이 동향이 포착되는 등 이른바 ‘유사시’도 아니었다고 한다. 계엄법 상 계엄 요건 중 '적과 교전 상태'가 아닌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 돼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택한 것이다.

계엄사령부는 수방사 또는 합참 청사에 꾸려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서울 관악산 인근에 자리한 수도방위사령부의 B-1 문서고,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 지하의 B-2 문서고, 육ㆍ해ㆍ공군 본부가 자리 잡은 충남 계룡대의 U-3 문서고가 계엄령 논란 속에 노출됐다. 이 세 곳은 유사시 지휘소인 벙커다.

앞서 기무사는 계엄을 검토하는 자료를 만들면서 이들 벙커와 함께 서울 용산구의 국방부 별관ㆍ구 사이버사령부ㆍ구 방위사업청ㆍ전쟁기념관을 준(準) 벙커 개념으로 보고 계엄사령부 후보지로 저울질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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