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野, 법사위서 '檢 탄핵추진' 반발 검사 감사요구안 의결

조문규 2024. 12. 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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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이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 검사들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검찰청, 검사의 헌법·법령 위반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 표결에 부쳤다. 여당은 표결에 참여해 전원 반대했다.

감사요구안에는 ‘검사들의 행위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정치운동 금지 위반 등 법령위반 의혹’이 감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법무부, 검찰청, 검사의 헌법·법령 위반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령을 위반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 및 감찰을 진행하지 않고, 소속 공무원의 법령위반 행위를 방조ㆍ조장한 법무부·대검찰청·고등검찰청·해당 지방검찰청이 징계 및 감찰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감사’도 담겼다.

또한 야당은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탄핵 소추된 검사들을 비호하고 변호사비 지원을 목적으로 규약 개정을 추진하는 검찰동우회와 대검찰청의 직무가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의혹에 대한 감사’도 요구했다.

앞서 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를 시작으로 부장검사들과 부부장검사 및 평검사, 남부지검 차장·부장검사들이 탄핵을 비판하는 입장을 잇달아 밝혔다.

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법무부, 검찰청, 검사의 헌법·법령 위반에 대한 감사요구안 의결을 앞두고 정청래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정섭 검사 탄핵안이 헌재에서 9대0으로 기각된 게 얼마 안 된 상황에서 탄핵을 계속 추진하니 검사들이 문제점을 지적한 것인데 그게 어떻게 정치적 의견 표명인가”라며 “검사들의 의견 제기는 정당하다”며 반발했다. 장동혁 의원은 과거 교원들의 집단 의사표시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례를 언급하며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을 때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했다. 감사요구는 법리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위원장과 여야 위원들이 법무부, 검찰청, 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감사요구안에 대해 표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사의 집단행동에 대한 처벌을 주장한 민주당의 이건태 의원은 “국민이 공분하는 이유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에 잘못된 결정이라고 글 하나 올리지 않았던 검사들이 검사장 탄핵소추 추진에 반발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검사들의 집단반발이나 집단행동이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번엔 도를 넘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검사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안과 함께 이번 감사요구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감사요구안이 의결되면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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